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9일의 2차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는 더 이상 정관 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에 배제 조항을 둠으로써 집중투표제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관여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정 상법의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짚어보고, 변화된 법적 환경에서 소수주주가 고려해야 할 실무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Question]
2025. 9. 9. 개정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의 고려사항은?
[Answer]
1. 2025. 9. 9.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개정 상법(법률 제21044호)의 핵심은 크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확대'로 요약됩니다.
첫째, 상법 제542조의7 제3항의 개정으로 상장회사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개정법은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여 제도의 강행규정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이 개정되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선출 대상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해당 개정 규정들은 다가오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됩니다.

2.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주주에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주는 이 의결권을 특정 후보 1인에게 집중하거나 다수에게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순투표제 하에서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이사 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경우 과반수 지분 없이도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사 1명을 배출하기 위한 최소 지분(의결권)은 전체 주식 수를 '선출 예정 이사 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눈 것을 초과하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출하려는 이사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소수주주가 넘어야 할 지분율의 문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를 포함한 상장회사에서 이와 같은 집중투표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제 활용 방안
이러한 개정 상법 하에서 소수주주의 영향력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가 결합할 때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분리선출 대상 2인에 대한 집중투표 적용: 회사는 개정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2명을 분리 선출해야 하며, 이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됩니다. 이때 '분리선출 2인'과 '집중투표'가 결합하면 소수주주에게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2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집중투표제 하에서의 당선권 득표율은 약 33.4%입니다. 그런데 분리선출 제도에 따라 분리선출 대상 2인에 대한 집중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어 전체 유효 투표수(분모)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수주주는 매우 낮은 지분율만으로도 지배주주를 득표수에서 앞서 최소 1석을 확보할 수 있는 비교적 큰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선임 이사 수 확대를 통한 레버리지 집중투표제의 효율성은 선임되는 이사의 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제안을 통해 가능한 많은 수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안건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이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이사 정원 축소'나 '선임할 이사 수를 결정하는 안건'을 집중투표 안건보다 먼저 상정(선결 안건)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주주는 선결 안건 상정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하거나 집중투표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이사 수를 축소하는 정관 변경 시도가 있는 경우에도 반대 의결권을 결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결론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수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강화했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들은 2026년 9월 시행 시점에 맞추어 1% 지분 요건 충족 및 주주제안 절차(주총 6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청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분리 선출되는 2명의 감사위원 자리에 집중투표제를 적용하는 전략과 이사 정원 축소 등 회사의 방어 기제에 대한 법률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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