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결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설 처벌법규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가 ‘계속범’으로서, 처벌법규 시행 이전부터 소지를 개시한 행위자라도 시행일 이후까지 소지가 계속되었다면 신설 처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다룬 판결입니다. 처벌법규 시행 전후 행위의 죄책을 가르는 기준을 분명히 정리한 점에서 형사 실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Question]
피고인이 신설 처벌법규(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 시행 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소지를 개시한 후, 그 처벌법규 시행 이후까지 동일한 촬영물·허위영상물을 휴대전화 등에 그대로 저장·소지하고 있던 경우, 시행일 이후의 소지 행위를 신설 처벌법규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처벌을 위해서는 시행일 이후에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Answer]
대법원은 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허위영상물 소지죄는 ‘계속범’이고, ②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에는 신설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③ 시행 이후에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한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단(시행일 이후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피고인은 2014. 12. 14. 22:34경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SNS 텔레그램 불상 그룹 또는 채널에 참여하여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여 다리를 벌린 채 가슴 등을 드러낸 모습을 촬영한, 배포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촬영물인 파일명 ‘14081194****.mp4’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3개의 촬영물(이하 ‘이 사건 촬영물’)을 저장한 후 2024. 12. 16.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
피고인은 2019. 5. 5.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다니던 ○○○대학교 △△△과 여자 동기생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합성한 합성물 파일을 제작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총 195개의 허위영상물(이하 ‘이 사건 허위영상물’)을 저장한 후 2024. 12. 16.경까지 소지하였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신설 처벌법규 시행 전부터 개시된 소지 행위가 시행 이후까지 계속된 경우 신설 법규의 적용 가부, ② 시행 이후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한 별도 행위’의 필요 여부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개정·시행, 제14조 제4항 신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처벌
■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개정·시행, 제14조의2 제4항 신설
– 허위영상물·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처벌
3. 원심의 판단 – 무죄 판단
원심(광주고등법원 (제주)2025노71 판결)은, 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자의 소지 개시 행위 이후 소지자가 그 촬영물·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를 한 때 소지 범의의 갱신이 있어 종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처벌법규 신설·시행 이후 피고인이 그러한 별개의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파기·환송
가. 관련 법리
(1)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허위영상물 소지죄는 ‘계속범’
대법원은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위 각 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등 참조).
(2) 신설 처벌법규의 시간적 적용범위
① (원칙)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계속범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계속범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예외) 그러나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③ (별개의 행위 필요 여부)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 사안에의 적용
(1) 처벌법규 시행 ‘이전’ 부분 – 무죄 결론 타당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처벌법규 시행일(2020. 5. 19.) 전인 2020. 5. 18.경까지의 소지 부분
- 허위영상물: 처벌법규 시행일(2024. 10. 16.) 전인 2024. 10. 15.경까지의 소지 부분
→ 각 신설된 법규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은 타당함
(2) 처벌법규 시행 ‘이후’ 부분 – 원심 법리오해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2020. 5. 19.경부터 소지 종료 시점인 2024. 12. 16.경까지의 소지 부분
- 허위영상물: 2024. 10. 16.경부터 2024. 12. 16.경까지의 소지 부분
→ 지배관계가 계속되고 있던 이상, 별개의 행위 없이도 각 신설 처벌법규로 처벌 가능.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까지 무죄로 본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허위영상물 소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다. 결론 –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은 위와 같은 무죄 부분 파기와 함께, 이 부분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일죄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5. 시사점 –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변호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번 대법원 2026도541 판결은 ‘소지죄’와 같은 계속범 유형의 처벌법규가 신설되는 경우 그 시간적 적용범위를 분명히 정리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역의 처벌법규가 빠르게 신설·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①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소지 행위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신설 법규로 처벌할 수 없으나, ② 시행 이후까지 동일한 파일·복제물의 소지가 단순히 계속되고 있었다면 별도의 추가 행위가 없더라도 신설 법규로 처벌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 실무에서는 ㅅ 처벌법규 시행 전후의 소지 시점·기간을 정확히 특정하고, ㅆ 시행 이후 시점에 ‘지배관계’ 자체가 단절되었는지(예: 삭제, 기기 폐기 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 가능 범위에 대한 다툼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형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계속범 법리 등 형사 처벌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정밀한 특정과 법리 검토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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