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직권 감액 기준 - 법무법인 청출 건설분쟁

[건설분쟁 변호사]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체상금, 법원에서 깎을 수 있을까? (직권 감액 기준)

[건설분쟁 변호사]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체상금, 법원에서 깎을 수 있을까? (직권 감액 기준)

[건설분쟁 변호사]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체상금, 법원에서 깎을 수 있을까? (직권 감액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수급인(시공사)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도급인(발주처)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손해배상금인 '지체상금' 조항을 둡니다. 대개 지체일수 1일당 총공사금액의 1/1000~3/1000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만약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가 수개월 이상 장기 지연된다면 그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물게 된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로 얻을 이윤은커녕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때 발주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산식대로 전액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하고, 시공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금액이 너무 가혹하다"며 맞서게 되어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공사 지연 시 부과되는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과, 청구 금액이 과도할 때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깎아주는(감액) 판단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법령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과 법원의 직권 감액 — 손해배상액 예정과 민법 제398조 제2항

[Question] 계약서 산식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이라면, 시공사는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무조건 전액을 물어내야 할까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다수의 판례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을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이러한 법적 성질로 인하여, 도급인(발주처)은 수급인(시공사)의 이행지체 사실만 입증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공사 역시 실제 발주처가 입은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지체상금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산식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권한으로 그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할까요? 법원은 단순히 1일당 지체상금률이 높은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구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액 비율을 결정합니다.


1. 계약당사자의 지위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의 경제적 지위 차이나 협상력의 격차를 살핍니다.


2. 계약의 목적과 내용

해당 공사의 특성과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합니다.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지체상금 조항을 두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확인합니다.


4.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대비

공사 지연으로 발주처가 현실적으로 입은 실제 피해 규모를 추산하여, 청구된 지체상금 총액과 비교해 봅니다.


5.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지체상금 부과 관행과 공사 당시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시공사의 직권 감액 방어 전략과 발주처의 손해 입증 대응

막대한 지체상금을 청구받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산식만 보고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사 지연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 발주처가 실제 입은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 지체상금 총액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대폭적인 '직권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반대로 발주처 입장에서는 무조건 산식에 따른 전액이 인용될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 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이나 영업손실 등 실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감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분쟁은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 분석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과다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공정 지연 이슈와 지체상금 감액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도한 지체상금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당한 지체상금 청구나 공사대금 미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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