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쫓기는 공기 속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부실시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 경우 발주처(도급인)는 시공사(수급인)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실제 손해배상(재시공 비용 등)'까지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둔 것인데, 지체상금을 물어내면서 부실시공 손해까지 이중으로 배상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맞서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공사 지연(이행지체)과 부실시공(불완전급부)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계약상 예정된 지체상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을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체상금과 부실시공 손해배상의 경합 – 대법원의 손해 분리 판단 기준
[Question] 공사 지연으로 계약상 산식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는데, 발주처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합니다.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추가적인 실손해 배상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지체상금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발생 원인이 다르다고 보아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인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은 이 쟁점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등)에는 공사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도급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 한정
대법원은 "위 일반조건의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지체상금은 오로지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행지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뜻입니다.
2. 부실시공(불완전급부)에 대한 별도 청구 인정
나아가 대법원은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 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한도 제한 없음
따라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 손해배상의 범위 획정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 배상액이 지체상금 약정에 기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핵심 : 손해의 발생 원인을 분리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
지체상금과 부실시공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손해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리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처(도급인)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지체상금) 외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재시공 비용이나 예상 공사비 증가분 등 부실시공 자체로 인한 타격이 크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입증함으로써 지체상금과 별도의 실손해배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시공사(수급인) 입장에서는 발주처가 청구하는 손해가 부실시공이 아닌 단순히 '공기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해 내야만, 지체상금 한도를 넘어서는 억울한 추가 배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과 불완전급부 실손해의 경합 문제는 계약서의 문언 해석과 손해 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분석이 교차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공정 지연 이슈와 채무불이행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도한 배상 청구 방어와 정당한 손해 전보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체상금과 부실시공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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