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넘길 때, '주식'을 팔 것인가 '영업'을 팔 것인가?

회사를 넘길 때, '주식'을 팔 것인가 '영업'을 팔 것인가?

회사를 넘길 때, '주식'을 팔 것인가 '영업'을 팔 것인가?

회사를 “판다”는 말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양수도 인지, ​영업양수도·자산양도인지에 따라 ​세금이 전혀다른 방식으로 붙고​, 대표님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세후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현물출자도 유상취득으로 봄),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구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신청기한·사후관리(5년)를 놓치면 계획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매각대금이 200억이면, 대충 세금 좀 떼도 많이 남겠지”라고 생각하고 ​거래 방식(주식 vs 영업/자산)을 늦게 확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M&A는 “가격(Price)”보다 ​구조(Structure)​ 가 먼저고, 구조가 확정되면 세금도 사실상 같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법인세법 제4조).


  1. 주식양수도(Share Deal)로 팔 때: 깔끔해 보이지만 ‘대주주’와 ‘거래세’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가. 양도소득세가 붙는 주식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주식 양도로 생긴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 과세​,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규율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여기서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유비율·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매각 직전 “내가 대주주인가?”는 숫자로 확정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나. 증권거래세는 “양도 그 자체”에 붙는 세금입니다.

주권(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 사유가 아닌 한 주식 양도 거래에는 거래세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 등을 기준으로 보정될 수 있습니다(증권거래세법 제7조).


다. 주식양수도 계약서에서 세무적으로 자주 틀리는 지점

“가격은 200억”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일부를 퇴직금·컨설팅비·임대차 보증금 정산 등으로 섞으면 과세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거래의 실질 기준), 대금 항목 분해 자체가 세금 시뮬레이션의 입력값​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7조).


매각 직전에 지분을 정리하거나 가족에게 일부 이전한 이력이 있으면, 대주주 판단(특수관계인 합산 등)에서 예상 밖으로 과세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 매각 직전 리모델링처럼 “지분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영업양수도·자산양도로 팔 때: ‘법인세 → 배당세’ 이중 구조를 먼저 경고해야 합니다.

가. 자산을 파는 주체는 ‘회사’이므로 법인세가 먼저 문제됩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되고, 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도 과세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즉 영업양수도/자산양도는 “대표가 번 돈”이 아니라 “회사가 번 돈”으로 먼저 잡히는 구조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법인세법 제4조).


나. 대표가 그 돈을 가져오는 순간, 배당소득 과세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한 번 과세(법인세)”된 뒤, 그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주주에게 다시 “배당소득세”가 붙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그림입니다.


다. ‘주식매각인데 왜 배당으로 과세되지?’가 나오는 대표적 함정

회사(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뒤 소각(감자)하는 흐름이 결합되면, 겉모습은 주식 양도처럼 보여도 실질은 자본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실제 사례에서도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주식이 감자 목적으로 소각된 사안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이 확인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5296 판결).


  1. 영업양수도에서 “우발채무를 피하려다” 오히려 책임이 생기는 지점

영업양수도는 매수인 입장에서 “필요한 자산만 사고, 원치 않는 채무는 안 사겠다”는 의사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


또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했다”고 광고하면 변제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이후 상호·광고·대외 커뮤니케이션 문구까지​가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상법 제44조).


  1. 절세의 핵심은 “매각대금을 어떻게 개인화할 것인지”를 계약 전 확정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M&A의 결론은 “회사가 얼마에 팔렸나”가 아니라, ​내 통장에 세후로 얼마가 남는지​입니다. 이 질문은 거래방식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7, 94조, 법인세법 제4조).


따라서 도장 찍기 전에 최소한 아래 3가지는 숫자로 먼저 잠그셔야 합니다.

주식양수도라면: 과세대상 주식인지(상장/비상장/대주주 요건 등)와 증권거래세까지 포함한 세후액

영업/자산양수도라면: 법인 단계 과세 + 주주 단계 과세(배당 등)까지 포함한 “2단계 세후액”

거래 이후 리스크 설계: 거래 이후 리스크 설계: 영업양수도라면 상호사용/채무인수 표시로 인한 책임 발생 가능성

성공적인 엑시트는 매각 대금의 극대화가 아니라, ​세후 수익(Net)의 극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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