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결과 요약)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매도하였음에도, 기존 회사의 근로자가 새로운 사용자가 아닌 기존 사용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 사건 배경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A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A회사를 매도하였고, 동시에 운영 중인 별도 B회사의 특정 영업 부문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영업양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회사 및 B회사의 특정 영업 부문의 물적·인적 재산을 모두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를 매수한 매수인이 회사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A회사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A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져 있다고 느낀 근로자들은 과거의 사업주인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출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이미 매각한 회사 및 양도한 영업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책임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며 형사사건 변호를 위임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법무법인 청출은 변호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이 더 이상 문제의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여 설명하였고, 근로자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과 매수인 사이의 A회사에 대한 매각계약서에는 지분 및 경영권 일체의 권리 의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 그에 따라 경영권 인수가 이루어졌다는 점
② 의뢰인과 매수인 사이의 B회사의 특정 영업부문에 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살피면 해당 영업의 물적·인적 재산이 모두 이전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진행되었다는 점
③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이전된 근로자들 또한 양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영업양도에 대하여 문제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를 위해 계속하여 근로를 이어왔다는 점
검찰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결정을 내렸는바, 의뢰인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로자들에 대한 수 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 지급책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의(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히 급여 또는 퇴직금의 미지급만이 문제된 사안이 아닌, 회사의 매각 및 일부 영업부문의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즉 회사의 매각 및 영업양도에 관한 각종 법리가 쟁점으로 부각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은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우선 근로자의 측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근로자의 고용승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치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청출은 의뢰인이 회사를 매도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의 특정 영업부문의 영업양도를 진행하게 된 경위와 그에 관한 고용승계 등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관련 계약서는 물론이고 매수자의 회사 운영 방식 등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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