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 일반지주회사인 A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B사의 주식 333,333주(지분 6.67%)를 약 1년 6개월 동안 소유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A사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이미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지주회사였던 시기의 행위는 제재되고 장래 재발을 막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 조사·심의·소송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10. 23. 배포)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사업자명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처분의 요지
피심인: 일반지주회사 A사(화학물질·화학제품 수출입업, 2013. 12. 6. 지주회사 전환)
위반 행위: 금융업(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B사 주식 333,333주(6.67%) 소유
위반 기간: 2023. 7. 5.~2024. 12. 31.(약 1년 6개월)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국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처분: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 과징금 3,100만 원
특이점: A사는 2024. 12. 31.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으나, 위반 당시 지주회사였다는 이유로 제재
1. 지주회사 제도와 행위제한규정
지주회사의 요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 이상인 회사입니다. 자산요건은 2017. 7. 1. 이전에는 1,000억 원이었습니다.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전환한 자산총액 1,000억~5,000억 원 미만 회사(기존 지주회사)는 2027. 6. 30.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제외신고를 하면 신고일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됩니다.
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나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도자료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면서 생기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보도자료의 참고 자료에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자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보험사 지배 금지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A사의 지주회사 지위와 위반 행위
A사는 화학물질·화학제품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로, 2013. 12. 6.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2024. 12. 31. 기준 자산총액은 4천억 원대여서 상향된 자산요건(5,000억 원)에는 못 미쳤지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유예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A사는 2023. 7. 5.부터 금융업을 영위하는 B사(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 투자업)의 주식 333,333주(지분율 6.67%)를 소유했고, 이 상태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2024. 12. 31.까지 약 1년 6개월 이어졌습니다.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이유
A사는 2027. 6. 30.까지 상향된 자산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지주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024. 12. 31.자로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도 제재한 이유 – 재발방지 시정명령
공정위는 A사가 현재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시 지주회사가 되었을 때 같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번 조치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를 훼손한 위반을 적발·제재하고, 현재 지주회사에서 벗어났더라도 지주회사였던 당시의 위반에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3.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법령 인용] 공정거래법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사건 B사의 지분율은 6.67%로 높지 않았습니다. 조항은 지분율 하한을 두지 않고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또한 전환·설립 당시 이미 보유한 금융·보험사 주식은 전환일부터 2년의 유예가 있을 뿐입니다.
4. 이번 사건의 시사점
(1) 소수 지분이라도 금융사 주식은 금지 대상입니다
6.67%라는 지분율은 경영권과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투자 목적이나 소수 지분 인수라도 대상 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라면 일반지주회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2) 투자 대상의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B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 투자업’에 해당했습니다. 지분을 취득할 때 대상 회사의 영위 업종이 금융업·보험업에 해당하는지 표준산업분류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지주회사 지위가 바뀌는 시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A사는 자산요건 미달로 2027. 6. 30.에 제외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지주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해 먼저 제외됐습니다. 지주회사 지위는 자산총액뿐 아니라 지주비율 변동으로도 바뀌므로, 제외 예정이라고 해서 행위제한규정을 느슨하게 볼 수 없습니다.
(4) 지주회사에서 벗어나도 과거 위반은 남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위반 당시의 행위를 제재하고, 다시 지주회사가 될 경우를 대비한 시정명령까지 부과했습니다. 지주회사 요건을 상실하거나 제외 신고를 했다고 해서 과거 행위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지주회사·지주회사 전환 예정 기업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① 지주회사 요건 상시 모니터링 | 자산총액(5,000억 원 기준, 기존 지주회사 특례)과 지주비율(50% 이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지 |
② 금융·보험사 주식 보유 현황 | 자회사·비계열사 지분 중 금융업·보험업 영위 회사가 있는지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확인했는지 |
③ 신규 지분 취득 전 검토 | 투자·출자 전에 대상 회사의 업종과 행위제한규정 저촉 여부를 법무 검토하는지 |
④ 전환·설립 시 2년 유예 | 전환 당시 보유하던 금융·보험사 주식이 있다면 2년 내 처분 일정을 관리하는지 |
⑤ 기존 지주회사 특례 종료 대비 | 2027. 6. 30. 이후 지주회사 지위 유지 여부와 제외신고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
⑥ 지위 변동 후 관리 |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더라도 과거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재전환 가능성을 관리하는지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분율이 낮으면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사 주식을 가질 수 있나요?
이번 사건의 지분율은 6.67%였고 제재됐습니다.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지분율 기준 없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 행위를 금지합니다.
Q2. 이미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는데도 제재받을 수 있나요?
A사는 2024. 12. 31.자로 제외됐지만, 지주회사였던 기간의 위반이 제재됐고 재발방지 시정명령도 부과됐습니다.
Q3.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사는 자산요건 미달로 2027. 6. 30.에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 기준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2024. 12. 31.자로 먼저 제외됐습니다.
Q4. 기존 지주회사의 유예 특례란 무엇인가요?
2017. 7. 1.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전환한 자산총액 1,000억~5,000억 원 미만 회사는 2027. 6. 30.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제외신고를 하면 신고일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됩니다.
Q5.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먼저 보유 지분의 업종과 보유 기간을 정리하고, 지주회사 지위가 바뀐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조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7. 법무법인 청출의 지주회사·기업집단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 조사·심의·소송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주회사 요건 점검 및 행위제한규정 준수 체계 구축
지분 취득·출자 전 공정거래법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서면 요청 대응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심의 대리
지주회사 요건과 행위제한규정은 지분 구조나 자산 규모가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취득 전 검토나 조사 통지 대응이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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