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 아닌가요?" 인사담당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퇴근 직전 업무 정리 10분, 경비원의 야간 대기시간, 법정 직무교육 수강 시간, 출근 전 배차 대기시간 — 이런 시간들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매우 자주 문제가 됩니다.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각종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위반 여부도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수행 방식, 휴게시간 중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감독 유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실질적으로 휴식이 방해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다고 평가될 만한 사정의 존부·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요컨대,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하급심 법원은 병원 시설관리 야간근무자가 방재실에서 대기하며 민원·돌발상황에 수시로 대응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2189 판결 ). 마찬가지로, 의원 간호직이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며 협소한 당직실에서 대기한 사안에서도, 하급심 법원은 이 시간이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1074 판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휴게시간'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들의 운행 간격 대기시간에 임금협정에 "대기시간 = 휴게시간"으로 반영되어 있고 배차표로 예측이 가능하며 휴게실 이용과 외출이 자유로웠던 점 등을 근거로, 대기시간을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주장을 배척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비슷한 취지에서, 하급심 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22시 30분부터 익일 5시 30분까지)에 휴식과 수면이 가능하였고 개별 지시·감독이 없었으며 야간 업무 발생이 희소하였던 사안에서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380 판결). 또한, 경비원의 경비실 벽면에 휴게시간과 '경비원이 휴게시간 중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추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경비원이 부재하더라도 양해 바란다', '경비원이 경비실을 휴게공간으로 선택하는 경우 휴게시간 동안에는 업무지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의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고, 3년간 실제 지시가 2회에 불과하였으며, 평상과 커튼이 구비된 휴게공간이 있었던 사례에서도 휴게시간이 인정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나66951 판결 ).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① 휴게공간이 구비되어 있었고, ② 사용자의 개별 지시·감독이 없었으며, ③ 실제 업무 발생 빈도가 낮았다는 점입니다. 즉, 대기시간이라는 형식만으로는 근로시간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자유이용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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