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임박 시점 배우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의 한계 - 이영경 변호사

이혼 임박 시점 배우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받아들여질까

이혼 임박 시점 배우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받아들여질까

이혼 임박 시점 배우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받아들여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결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약 4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 등의 원인으로 이전등기해 준 후, 별거·이혼 분쟁이 본격화된 시점에 ‘위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므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uestion]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대하여, 이혼·재산분할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위 부동산은 사실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부부가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사정·등기권리증이 부부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이전등기 비용과 세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되었을 여지가 상당한 점·이혼 분쟁 전에 권리를 주장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0. 4. 9.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었다.

나.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인이 사망한 후, 2007. 1. 23. 상속재산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14/6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7. 11.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36.014/63 지분(‘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가 2023. 9. 30.경 피고에게 유리통을 던져 피고가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좌측 머리 부위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고, 그 무렵부터 별거가 시작되었다.

바. 원고가 2024. 5.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 2. 20.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은 조정 성립 후 별도로 다툰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심의 판단 – 명의신탁 인정, 원고 청구 인용

원심(청주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나50702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선대의 묘소가 있는 토지로서, 원고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원고가 단독 소유자가 되어 토지를 관리하며 경작하다가, 추후 처분하여 대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칠 때부터 현재까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지분 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고, 202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종 세금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원심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파기·환송

가. 관련 법리 – 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의 증명책임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확립된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참조). 아울러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사안에의 적용 –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려운 5가지 사정

(1) 선대 묘소 소재 여부: 원고 주장 선대 묘소가 이 사건 토지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24, 25, 26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묘소는 다른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묘소가 이 사건 토지에 있다는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2) 합의 인정 부분의 의문: 원심이 인정한 ‘형식적 단독 명의 등기 후 처분대금 분배’ 합의 내용은 2016. 3. 18. 자 상속분할협의서 등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단독 소유권을 다투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등기권리증 소지: 원고와 피고가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며 동거했고, 등기권리증이 원고 부부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혼인 기간·보관 장소·별거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이전등기 비용·재산세 부담: 이전등기 비용과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의 재산세 등이 모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나,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서 장기간 경제적 공동생활을 지속해왔고, 피고는 가사·육아 활동을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원고가 공동재산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비용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5) 이혼 분쟁 전 권리주장의 부재: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상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4. 시사점 – 이혼·재산분할 분쟁에서 명의신탁 주장의 한계

이번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은 이혼·재산분할 분쟁이 본격화된 시점에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례에서, 그 주장이 어떠한 사정들에 의해 배척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① 등기의 추정력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로써 이를 깨뜨려야 하고, ② 부부가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 등기권리증 소지·세금 납부·이전등기 비용 부담 등은 ‘부부 공동재산에 의한 관리’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하며, ③ 이혼 분쟁 이전에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혼·재산분할 회피 목적의 주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부 사이 재산이전 시점에 그 원인과 성격(증여, 명의신탁, 단순 관리위임 등)을 분명히 기재한 서면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하며, 이혼 분쟁 단계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는 측은 그 주장 시점·증거 수집 정도·과거 권리행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