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이 행동, 스토킹죄 성립할까 - 스토킹처벌법 행위 유형과 위치추적기 위치정보법 위반

이별 후 이 행동, 스토킹죄 성립할까?

이별 후 이 행동, 스토킹죄 성립할까?

이별 후 이 행동, 스토킹죄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이별 후 상대방을 향한 행동을 두고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닌데”, “한 번 찾아갔을 뿐인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유형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고 반대로 한 번의 행위만으로 별도의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행동에 위험도 점수를 매겨 비교해 보았습니다. 점수 자체는 직관적인 비교를 위한 것이고, 실제 판단 기준은 법이 정한 행위 유형입니다. 아래에서 행동별로 근거 조문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판단의 출발점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2. 직장 앞·단골 카페에서 기다리기

  3. 계속 따라다니며 귀가를 확인하는 행위

  4. 친구에게 상대방의 위치를 물어보는 행위

  5.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

  6. 신고를 당했거나 피해를 겪고 있다면


1. 판단의 출발점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즉 어떤 행동이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이 항상 면죄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유형에 들어가는지그 행위가 쌓였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직장 앞·단골 카페에서 기다리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걸거나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것, 멀리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주 가는 카페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방문이라면 우연이나 다른 목적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찾아간 기록이 쌓이면 우연이라는 설명은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3. 계속 따라다니며 귀가를 확인하는 행위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귀가 경로를 따라가며 어디에 사는지, 몇 시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다니는 행위는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CCTV·차량 블랙박스·통행 기록 등으로 사후에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 행위는 그 자체로 가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후의 접근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4. 친구에게 상대방의 위치를 물어보는 행위

이 행동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을 향해 직접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스토킹행위의 각 목에 곧바로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후 행동의 계획성과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위치를 물어 확인한 뒤 그 장소로 찾아갔다면, 뒤이은 방문은 “우연히 지나가다 마주쳤다”는 설명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앞뒤 행위와 연결되면서 전체 경과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알아낸 위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제2조 제1호 바목이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배포·게시를 별도의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문제됩니다.


5.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

이 행동은 앞의 네 가지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반복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단 한 번의 설치만으로도 별개의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 제4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대방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해 위치를 파악하는 행위는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할 수 있고, 여기에는 ‘지속적·반복적’이라는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렇게 파악한 위치를 이용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가목) 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는(나목)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정리하면 위치추적기 설치는 위치정보법 위반이라는 독립된 범죄가 먼저 문제되고, 그 뒤에 이어진 접근·대기 행위가 쌓이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한 번 달았을 뿐”이라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 신고를 당했거나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우선 접촉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사과나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평가되어 반복성을 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설치한 장치가 있다면 임의로 제거·폐기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겪고 있는 입장이라면, 연락 내역과 방문 정황을 삭제하지 마시고 캡처·통화 기록·CCTV·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보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차량이나 소지품에 낯선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발견되면 위치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 뒤 수사기관에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이 남아 있으면 이후 행위의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개별 행위의 사소함과 전체 경과의 위험성이 함께 놓이는 영역이어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스토킹·접근금지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니, 기준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면 행위별로 나누어 검토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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