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6일, 국내 유명 결혼정보업체 A(이하 ‘A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 4,500만 원(345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업계 최다’, ‘업계 유일’, ‘최대’ 등 우위성·비교우위를 내세우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업종의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다수의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한 경험과, 반대로 여러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단계를 대응해 온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이러한 양측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8. 26.자)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처분의 요지 – 입증 없는 ‘업계 최다·유일’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A사는 2022년경부터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 등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러한 수치들은 자의적 기준에 따른 자사 통계에 불과하거나(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실제로는 경쟁업체가 이미 하고 있었거나(외부감사), 일반 직원까지 포함하여 부풀려진 수치(전문매니저 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처분 대상: A사 (결혼정보업체)
광고 기간: 빠르게는 2022년 4월경 ~ 일부 광고는 이 사건 심의일(2026. 7. 16.)까지 유지
위반 유형: ①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업계 최다’ 광고 ② ‘업계 유일’ 외부감사 광고 ③ 전문매니저 수 과장 광고
적용 법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처분 내용: 시정명령 + 공표명령 + 과징금 3억 4,500만 원(345백만 원)
향후 제도 변화: 표시광고법 과징금 상한 정률 2%→10%, 정액 5억 원→50억 원 상향 개정 추진 중
1. 사건 개요 – 3가지 거짓·과장 광고 유형
유형 ①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업계 최다’ 광고 – 경쟁업체 비교 없이 자사 통계만 사용
A사는 2022년 11월부터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문직 회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직업을 가진 회원으로, ‘명문대 회원’은 의학계열대학, 서울 수도권 대학, 지방국립대학, 군사관학교, 특수대학(한국과학기술원 등) 출신 회원으로 A사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A사는 자신이 설정한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사 회원 수 통계를 산출하였을 뿐, 이를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의 근거가 된 것이 A사 자신의 매출액과 총회원 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유형 ②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법인 광고 – 실제로는 경쟁업체도 공시 중
A사는 2022. 4. 14.부터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으로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2022. 4. 14. 기준 A사가 아닌 타 결혼정보업체(경쟁업체)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유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였던 것입니다. 공정위는 외부감사 대상 여부가 업체의 재무적 신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형 ③ 전문매니저 수 과장 광고 – 일반 직원까지 포함해 부풀린 수치
A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5. 6. 25.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1 맞춤 관리를 진행합니다’로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하였고,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시켜 부풀린 수치였습니다.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핵심요소(전문매니저 수·관리 비율)를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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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제시한 위법성 판단 3단계 논리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각 위반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위법성 판단 논리는 다음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과의 불일치: 광고 문구(‘업계 최다’, ‘업계 유일’, ‘230명’)가 실제 사실(경쟁사 비교 부재, 경쟁사 존재, 실제 인원)과 다르거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음
② 구매 결정에 미치는 중요성: 회원 수·전문성·재무적 신뢰성·매니저 수 등은 소비자가 서비스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보임
③ 공정거래저해성: 이러한 정보 왜곡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논리 구조는 ‘업계 최다’, ‘업계 1위’, ‘업계 유일’, ‘최대’, ‘최초’ 등 우위성을 표방하는 모든 광고 문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비단 결혼정보업뿐 아니라 학원, 병의원, 이커머스, 금융, 뷰티 등 소비자 대상 서비스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처분 내용 및 표시광고법 과징금 대폭 상향 추진 동향
공정위는 A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자료는 표시광고법 과징금 제도의 향후 강화 방향도 함께 공개하였는데, 부당광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정률 과징금 상한도 2%에서 10%로 상향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2026. 2. 발의). AI·디지털 기술 확대로 부당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서 소개해 드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등)과 함께,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보여줍니다.
4. ‘업계 최다·유일·최대’ 광고를 사용하는 기업의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서비스업 마케팅·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우위성 광고 문구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점검 유형 | 체크 포인트 | 리스크 관리 방향 |
|---|---|---|
① 비교 대상 확인 | ‘업계 최다·최대·1위’ 표현을 쓸 때 실제로 경쟁사와 비교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 경쟁사 공개자료·조사기관 자료 등을 근거로 비교표 작성·보관 |
② ‘유일’ 표현의 사실 확인 | ‘업계 유일’, ‘국내 최초’ 등 배타성 표현이 실제로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가 | 전자공시·업계 등록 현황 등 공개 정보로 경쟁사 유무 사전 확인 |
③ 통계·수치의 정의 명확화 | ‘전문직’, ‘명문대’, ‘전문매니저’ 등 자체 정의한 집단 기준을 광고에 명시하고 있는가 | 자의적 기준 사용 시 광고 문구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병기하거나 우위 주장 자제 |
④ 인원·수치 집계 범위 검증 | 특정 인원 수를 광고할 때 일반 직원 등 무관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실제 업무 수행 인원만으로 재산정, 정기적 최신화 |
⑤ 광고 매체·존속 기간 관리 | 홈페이지·블로그·옥외광고·인터넷 기사 등 매체별로 동일한 문구가 오래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 광고 문구 정기 점검 주기 수립, 사실관계 변경 시 즉시 수정 |
⑥ 사전 검토 프로세스 | 마케팅 부서가 작성한 광고 카피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가 있는가 | 우위성·비교 광고 표현은 사전 필수 검토 대상으로 사내 규정화 |
5. 기업 마케팅·법무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업계 최다’, ‘업계 1위’ 같은 표현은 무조건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객관적 조사·통계에 근거하여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안처럼 자사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따른 통계만으로 ‘업계 최다’를 주장하면서 경쟁사와의 실제 비교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는 경우입니다. 우위성 광고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 근거자료를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
Q2. ‘업계 유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 경쟁사가 같은 조건을 갖추면 광고를 수정해야 하나요?
예. 이번 사안에서도 A사가 광고를 시작한 시점(2022. 4. 14.) 기준으로 이미 경쟁업체가 외부감사 대상으로 전자공시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일’·‘최초’와 같은 배타적 표현은 광고 게재 시점의 사실관계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사실과 달라지면 즉시 광고를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Q3. 특정 인원 수(전문가·전문인력 수 등)를 광고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안전한가요?
광고에서 표방하는 역할(예: ‘전문매니저’)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원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실제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가 188명임에도 일반 직원까지 포함하여 230명으로 광고한 것이 과장 광고로 판단되었습니다. 인력 구성이 자주 변동되는 경우 광고에 사용하는 수치도 정기적으로 최신화해야 합니다.
Q4. 표시광고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시정명령(행위중지·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는 과징금 3억 4,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표시광고법 과징금 상한을 정률 2%에서 10%로, 정액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향후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담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이미 게재된 광고 중에서 유사한 표현이 있는지 어떻게 자체 점검해야 하나요?
① 자사 홈페이지·블로그·SNS·옥외광고·기사형 광고(네이티브 애드) 전수 조사, ② ‘최다·최대·1위·유일·최초’ 등 우위성 키워드 검색을 통한 리스트업, ③ 각 표현의 근거자료 보유 여부 확인, ④ 근거 없는 표현은 즉시 수정 또는 삭제, ⑤ 향후 광고 제작 시 사전 검토를 거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6.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전문 법무법인 청출의 광고 리스크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광고·소비자 관련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표시광고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규제기관과 기업 양측의 실무를 모두 경험한 시각을 바탕으로, 아래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광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광고 카피·홈페이지·SNS 사전 법률 검토
표시광고법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수립 및 마케팅팀 대상 사내 교육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조사·심사보고서 대응 및 심의 단계 대리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리
이번 A사 사례는 ‘업계 최다’·‘업계 유일’·‘최대’와 같은 우위성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 대상 서비스업에 적용될 수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표시광고법 과징금 상한이 대폭 상향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지금부터 광고 문구에 대한 사전 검토와 근거자료 정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광고 카피 사전 검토, 표시광고법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등이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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