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과 포상금 상한 폐지

[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주요 내용(포상금 상한 폐지)

[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주요 내용(포상금 상한 폐지)

[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주요 내용(포상금 상한 폐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담합, 부당지원, 기술유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공정거래 영역의 위반행위는 그 성격상 사업자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부에서 이를 적발하고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등 면제 및 감경 제도(이른바 '리니언시', 공정거래법 제44조)와 함께,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위반행위의 신속한 적발과 시장의 자율적 감시기능 강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2026. 6. 18.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종래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고포상금의 수준을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기술유용행위 등 입증이 어려운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과 기업, 임직원 등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상금 지급 상한의 폐지 및 최대 과징금 10% 지급

종래 포상금 고시는 과징금액 구간별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지급 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담합 사건의 경우에도 포상금이 한정되어 신고 인센티브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 포상금 고시는 위와 같은 구간별 차등요율과 상한 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에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하는 단일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시로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에 위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6,710억 원의 10%인 약 671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단,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이 '최상'에 해당하여 포상율 100%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산정)


2. 포상금 분할 지급 체계의 도입

대폭 상향된 포상금이 지급 가능해짐에 따라, 개정 포상금 고시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어 그 확정과 국고 납입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i) 기본포상금(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 × 포상율)을 과징금이 최초 국고에 납입된 시점에 우선 지급하고, (ii) 잔여포상금(과징금의 10% × 포상율 − 기본포상금)을 불복절차 종료 후 최종 확정된 과징금이 국고에 완납된 후 지급하는 분할 지급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포상율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3.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 확대

계열회사 부당지원이나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고, 핵심 요건인 '지원의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실질적 필요가 큰 영역입니다. 이에 개정 포상금 고시는 종래 '거래내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출만을 포상율 산정의 증거로 인정하던 것을, '지원의도'에 관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 인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4.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포상율 상향 근거 마련

원·수급사업자 간의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기술보호감시관'의 활동 등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유기적, 지속적 협력을 통해 위반행위 근절에 기여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5. 신고자 사정에 따른 포상금 감액 기준 신설

개정 포상금 고시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i) 조사 협조 수준, (ii)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및 가담 기간, 정도, (iii)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포상금을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감액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체계와 신고포상금 제도의 의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거래법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걸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형사처벌 면제 및 감경의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공정거래법 제44조)와 함께 위반행위 적발의 양대 축을 이루어 왔습니다. 다만 양자는 그 성격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바, (i) 리니언시 제도는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업자 자신이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과될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인 반면, (ii)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반행위를 외부에서 인지한 제3자 또는 가담사업자의 내부자가 신고·제보하는 경우 그 공익적 기여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종래에는 리니언시의 효과가 워낙 강력하여(1순위 신고자 과징금 100% 감면, 형사고발 면제 등) 신고포상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포상금 수준이 수백억 원대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담합, 부당지원, 기술유용 등의 위반행위가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신고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에 그쳤기 때문에 신고 인센티브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대규모 사건의 경우 백억 원대의 포상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부 가담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신고를 단행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내부고발 위험의 상시화를 의미하므로, 기업으로서는 (i) 부당한 공동행위·부당지원 등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정비하고, (ii) 내부 신고 채널을 통한 자체 적발과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iii) 정기적인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의 입장에서는 (i) 포상율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증거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신고 시점에 보유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고, (ii)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안에서는 단순한 거래조건뿐 아니라 '지원의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부 이메일, 회의록, 지시문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포상율 인정에 유리합니다. (iii) 신고자 자신이 위반행위에 일부 가담한 경우라면,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 또는 회사 내부 인사조치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뒤 신고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가담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은 시행일인 2026. 6. 18. 이후 신고, 제보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고, 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포상금 고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검토 중인 자로서는 시행일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개정된 포상금 산정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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