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의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위법성·조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2026. 9. 18.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이하 ‘A~D사’)에게 송부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의 영향 규모가 약 650억 원,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가 20만 대를 웃도는 사안으로, 조사가 완료되고 심사보고서가 상정되었지만 아직 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9. 17.자)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자 명칭은 A~D사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입찰담합·부당공동행위 조사·심의·소송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본 사안을 포함하여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요지 –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 (위원회 심의 개시)
심사관은 A~D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가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심사관의 조치 의견은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6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진행 단계: 심사보고서 상정 (2026. 9. 17. 제출 / 2026. 9. 18. 피심인 송부)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규모: 영향받은 입찰 약 650억 원, 공급 태블릿 컴퓨터 20만 대 이상
대상: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심사관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심사관 조치 의견: 시정조치(금지명령 등) + 과징금 부과 + 법인·전현직 임직원 고발
피심인 방어권 기간: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6주 이내 서면 의견 제출
위원회 최종 판단: 의견제출 절차 종료 후 심의 개최 예정 (현재 미확정)
1. 사건 배경 –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공급 시장의 특성
디지털교과서와 태블릿 컴퓨터란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하여 교과 내용을 전자화하고 영상·음성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입니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되는 전자기기입니다.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도입되었습니다.
교육청 일괄구매 방식과 대규모 입찰 구조
디지털교과서 열람을 위해 일선 학교에 보급되는 태블릿 컴퓨터는 일반 소비자가 개별 구매하는 제품과 달리,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한 건의 입찰을 통해 수천에서 수만 대 규모의 태블릿 컴퓨터가 공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공급업체는 공개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기기 공급뿐 아니라 초기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주변기기 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낙찰 시 장기적인 부수 계약까지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2. 심사관이 파악한 행위 사실과 적용 법조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규모
심사관은 A~D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가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 원,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 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 인정과 규모 산정은 아직 심사관 단계의 판단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인·조정될 예정입니다.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
심사관이 제시한 조치 의견
심사관은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의 심의 절차와 피심인 방어권 – 6주 기한 유의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피심인은 다음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 피심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어권 |
|---|---|
① 심사보고서 검토 | 심사보고서·첨부자료의 사실관계·법리 판단·조치 의견 상세 검토, 심사관 논리 및 증거 구조 파악 |
② 서면 의견 제출 (6주 이내) |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6주 내에 반박 의견서 제출 — 통상적인 8주보다 짧아 신속한 대응 필요 |
③ 사전 의견청취 절차 | 심사관·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의견청취 신청 가능 |
④ 위원회 심의 (전원회의·소회의) | 구술 진술, 참고인 신청, 반박 증거 제시 등을 통해 최종 판단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
4. 심사보고서 수령 피심인 기업 담당자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피심인 기업(법인)의 사내 법무·영업·경영진 담당자가 즉시 점검·실행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유형 | 체크 포인트 | 실무 관리 방향 |
|---|---|---|
① 심사보고서 정밀 분석 | 심사관이 인정한 행위·시점·상대방·입찰건수·금액이 사실인지 확인 | 사내 영업·입찰 담당 부서 및 전·현직 임직원 사실관계 확인, 반박 증거 존부 확인, 수집 |
② 의견제출 기한 즉시 관리 | 6주 기한 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일정인가 | 수령 즉시 담당 변호사 선임 및 대응팀 구성, 일정 역산 관리 |
③ 임직원 고발 리스크 관리 | 심사관 조치 의견에 법인 외 전·현직 임직원 고발이 포함되어 있는지 | 관련 임직원 개별 변호인 선임 검토, 형사절차 대비 사실관계 정리 |
④ 사내 문서·이메일 보존 | 심사보고서 관련 자료(입찰 서류·이메일·메신저·회의록)의 무단 삭제·수정 여부 | 즉시 사내 공지를 통해 담당자에게 자료 보존 통지 |
5. 태블릿·전자기기 업계 담합조사 대상 기업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육청 입찰에서 담합 심의가 진행 중인데, 다른 교육청 입찰에 계속 참가할 수 있나요?
심의 단계에서는 아직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위원회 심의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행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심사관 조치 의견에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이 포함되어 있는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위원회가 심사관 의견을 받아들여 고발을 의결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개별 임직원(전직 포함)도 형사절차에 노출되므로,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 법인과 임직원 각각의 이해상충을 검토하여 별도 변호인 선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6. 법무법인 청출의 담합 조사·심사보고서 대응·심의 및 소송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및 공공조달 법령 전반에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을 대리한 다양한 자문·조사·심의·소송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담합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특히 담합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의 방어권 행사와 위원회 심의 대응 분야에서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사보고서 정밀 분석 및 반박 서면 의견서 작성 대리
사전 의견청취 절차·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단계 구술 진술 대리
법인·임직원 고발 리스크 관리, 형사절차 대응 (검찰 조사·기소 대응)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공공조달 병행 리스크 대응
이번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은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영향 규모가 약 650억 원, 공급 대수 20만 대 이상에 이르는 사안으로, 특히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6주로 짧아 심사보고서 상정 즉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담합 조사 통지·심사보고서 수령·심의 대응·리니언시 검토·임직원 고발 리스크 관리·부정당업자 제재 병행 대응 등이 필요하신 피심인 기업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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