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급인이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신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일실이익)"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그렇다면 「지출한 비용」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실무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도급인의 임의 해제 시 수급인에게 배상할 “지출한 비용”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산정 방법
[Answer]
가. 지출한 비용의 산정 방법
지출한 비용은 수급인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인건비·재료비·외주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이 그 항목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지출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급심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부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 전의 임의 수행 비용 — 계약 체결 전 수급인이 임의로 수행한 3D 모델링·설계도 작성 직원 급여,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은 계약 체결 전 임의의 수행 비용으로 보아 부정됩니다. 본사관리비도 계약 내역에 별도 항목 없으면 이윤(일실이익) 범위에서 보전될 성격으로 보아 일실이익과 중복 배상은 거부됩니다(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24805 판결).
정규직 현장대리인 급여 — 정규직 현장대리인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공사 관련 노무비가 아니라고 보아 부정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기술인 배치 중단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예정된 간접노무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103991 판결).
공사현장 근무 사실 증명 부족분 — 일반관리비 중 특정인 급여 등은 공사현장 근무 사실 증명 부족을 이유로 비용에서 제외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044036 판결).
인건비 입증 부족 — 인건비 지출 자체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전액 부정되어 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1626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가합201455 판결).
반면 인정되는 경우는, 위 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① 도급계약과의 직접 관련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고, ② 계약상 예정된 비용 범위 내에 포함되며, ③ 일실이익과 중복 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산정 방법 — 감정에 의한 산정이 원칙
원칙적인 산정 방식은 “도급금액 — 시공원가 = 공사이윤”이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이 때 시공원가의 객관적 산출을 위해 통상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감정인이 ① 수량산출서, ② 실시설계도면, ③ 자재·노무 단가 자료, ④ 공사기간을 기초로 적정 총공사금액과 적정 영업이익을 산출하면, 법원은 그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재량으로 일정 비율만 인정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6. 선고 2009가합98138 판결, 감정상 적정 영업이익의 45%만 채택).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감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하급심은 ① 수급인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 차용(부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가합52623 판결: 4.52%), ②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업종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용(광주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0나22529 판결: 중소 제조기업 5.91%), ③ 영업이익률 절반 인정(수원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나11224 판결, 영업이익률 6.63%의 절반인 약 3.3% 인정), ④ 법원 재량 정액 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단247043 판결: 도급 13.95억 원 사안에서 약 3,000만 원 재량 인정)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 공사 진행 여부에 따른 산정의 차이
공사가 일부라도 진행된 경우에는 기성고 부분의 시공원가와 적정 영업이익률을 감정으로 산정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반면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미착공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시공원가 산출의 객관적 기초가 부재하므로 정석적인 감정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 나.항에서 살펴본 대안 방식이 동원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① 수급인이 자신의 회사 평균 영업이익률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② 미착공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손익상계 또는 영업이익률 절반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③ 도급계약서가 공사기간·수량·도면 등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 결여 상태인 경우에는 감정 자체가 곤란하여 산정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래 이행이 가능했을 시점까지의 변동(특히 공사비 상승)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는데, 미착공 사안에서 감정이 장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행이익 존재의 상당한 개연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일실이익 청구가 전부 배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나206130 판결).
라. 계약서상 이윤 기재 여부에 따른 차이
도급계약서에 공정별 이윤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급심은 그 계상된 이윤 합계액만을 일실이익으로 인정하고, 수급인이 별도로 회사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배척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24805 판결, 도급계약서에 공정별 이윤이 계상된 사안에서 미착공 시에도 계약서상 계상된 이윤 합계 약 1,968만 원만을 일실이익으로 인정하고 피고 측이 주장한 매출액 영업이익률 5.7%를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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