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도 자기 연봉에는 투표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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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도 자기 연봉에는 투표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내 보수 안건에 투표를 못 한다고요?" 실제 주주총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도 이사이면서 주주인 사람은 자신의 보수 안건에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차]

  1. 상법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2. 대법원 판단: 이사 겸 주주는 자기 보수 안건의 특별이해관계인

  3. 3%룰과 무엇이 다른가 - '일부 제한'이 아니라 '완전 배제'

  4. 실무 관건: 대주주 지분을 빼고도 안건이 통과되는가

  5. 의사록과 사후 분쟁 - 결의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1. 상법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주주총회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인데, 특정 주주가 그 안건에서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이해를 갖는다면 그 사람의 표가 결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표를 던질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는 주주로서 갖는 일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결의로 인해 개인적으로 직접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2. 대법원 판단: 이사 겸 주주는 자기 보수 안건의 특별이해관계인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개별 이사의 보수액을 하나하나 정하기보다 이사 전원의 보수 총액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그 안건에 이사 본인이 주주로서 투표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사이면서 주주인 사람이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수 한도가 통과되면 그 이사는 그 한도 안에서 보수를 받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즉 이 안건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금전적 이익이 귀속되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 보수를 '누가 정하는가'(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사 보수 결정 권한에 관한 글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 글은 그다음 단계, 즉 주주총회에서 누가 투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3. 3%룰과 무엇이 다른가 - '일부 제한'이 아니라 '완전 배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십니다. 상법에는 의결권을 제약하는 제도가 여럿 있는데, 작동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3%룰 -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까지는 인정하고 그 초과분만 잘라냅니다. 즉 상한을 두는 '제한'입니다.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해당 안건에서 의결권 자체가 배제됩니다. 3%도, 1%도 아닌 0표입니다.

지분 60%를 보유한 지배주주가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다면,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는 3%를 행사할 수 있지만 본인의 보수 한도 안건에서는 60% 전부가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의결권 집계 자체가 틀어집니다.


4. 실무 관건: 대주주 지분을 빼고도 안건이 통과되는가

그래서 지배주주가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는 회사라면, 보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그 지분을 제외하고도 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 보수 승인은 보통결의 사항으로,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법 제371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지배주주 지분이 클수록 남은 소수주주의 참여율이 결의 성립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컨대 지배주주가 70%를 보유해 배제되면 나머지 30%만 남는데, 그중 상당수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을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사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1. 이사를 겸하는 주주가 누구이고 지분이 얼마인지 특정

  2. 해당 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보통결의 요건 충족 여부 시뮬레이션

  3. 전자투표, 위임장, 기관투자자 의결권까지 반영한 실제 출석·찬성 예측

  4. 필요하다면 안건 분리 등 상정 방식 조정 검토


5. 의사록과 사후 분쟁 - 결의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의결권 집계만큼 중요한 것이 기록입니다. 어떤 주주를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제외했는지, 그 결과 출석 의결권 수와 찬성 수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주주총회 의사록에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어렵게 통과시킨 보수 안건이 나중에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주주 등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족회사나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어차피 대주주가 결정할 일"이라는 생각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은 대체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분 관계가 틀어지거나 소수주주가 문제를 제기하면, 과거 수년간의 보수 지급 근거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주주라고 해서 모든 안건에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인의 보수와 관련된 안건이라면 의결권 제한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이사 보수 관련 자문은 법무법인 청출과 상담하세요

이사 보수 안건은 의결권 배제, 정족수 계산, 의사록 작성, 사후 분쟁 대응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총회 전에 의결권 집계 구조를 설계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총회 운영 자문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수주주권 행사, 결의 하자를 둘러싼 소송까지 회사법 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준비 중이시거나 보수 안건의 적법성이 문제 되고 있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와 정족수 산정은 회사의 정관, 지분 구조,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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