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임원 연봉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이사 보수 대법원 판결

대표가 임원 연봉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이사 보수 대법원 판결

대표가 임원 연봉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이사 보수 대법원 판결

대표가 임원 연봉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이사 보수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대표가 임원 연봉을 정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실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만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긴 채 지급된 보수는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보수를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이사 보수를 대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이유 - 상법 제388조

  2.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받은 보수의 반환

  3. 개별 임원 연봉은 누가 정하나 -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 분담

  4. 최근 대법원의 판단 -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은 왜 문제인가

  5. 지금 점검해야 할 것 - 정관과 임원보수규정

  6. 안전한 설계 - 이사회 결의와 보수위원회 활용


이사 보수를 대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이유 - 상법 제388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임의로 배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사가 자기 보수를 스스로 정하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를 받는 사람과 보수를 정하는 사람이 같아지는 구조를 막기 위해, 상법은 그 결정 권한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두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받은 보수의 반환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을 임의로 정해 지급했다면, 그 지급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잘못하면 이미 받은 보수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구조 변동, 소수주주의 문제 제기 과정에서 뒤늦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임원 연봉은 누가 정하나 -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 분담

그렇다면 주주총회가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봉까지 정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널리 쓰이고 허용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총액 또는 한도를 정합니다.

  2. 그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개별 지급액을 정합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무엇을 위임하느냐"입니다. 총액·한도라는 상한선은 주주가 정하고, 그 안에서의 배분만 이사회에 맡기는 방식이라면 상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단 -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은 왜 문제인가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임원 보수의 총액이나 한도를 대표이사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사실상 자기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보수를 좌우하게 되면, 자신의 보수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2.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약화됩니다. 보수라는 핵심 이해관계가 대표이사에게 집중되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견제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대표니까 임원 연봉도 내가 정한다"는 방식은 이제 법적 위험이 큰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점검해야 할 것 - 정관과 임원보수규정

먼저 정관과 임원보수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라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임원보수규정에는 "대표이사가 임원의 보수를 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있는 경우입니다. 두 문서가 서로 어긋나 있거나, 하위 규정이 상법의 요구를 우회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안전한 설계 - 이사회 결의와 보수위원회 활용

개별 보수의 배분은 대표이사 단독 결정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나 보수위원회를 거치도록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보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결정 주체와 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면, 나중에 보수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더라도 방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사 보수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관·임원보수규정 점검부터 주주총회 결의안 설계, 이사회·보수위원회 운영 구조 정비, 보수 반환 분쟁 대응까지 회사법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임원 보수 결정 구조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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