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6일,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기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2023. 7.)과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 2.)를 통합·현행화하고, 모니터링(2025. 2.~7.) 및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해 총 13개 유형별 개념·핵심 준수사항·세부 유의사항·구체적 예시를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거짓 할인’, ‘거짓 추천(후기)’, ‘유인 판매’, ‘위장 광고’ 등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과도 직결되어, 광고·마케팅 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소송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 10. 6.자)와 가이드라인 별첨 원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지 – 4개 범주 13개 다크패턴과 ‘취소·탈퇴’ 버튼 위치 권고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 범주, 13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관련 법 규정과 위반 예시·모범사례를 제시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 위반 판단은 전자상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 우선합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실제 모니터링·시정 사례를 반영해 만든 집행 기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사업자 점검의 ‘체크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포일: 2026. 10. 6.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8.24.~9.3., 사업자 간담회 9.7.)
대상: 전자상거래·통신판매가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모바일 앱)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구성: 편취형(2) · 오도형(7) · 방해형(3) · 압박형(1) = 13개 유형
핵심 권고: 취소·탈퇴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 또는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화면(‘마이페이지’ 등)에 배치
제재: 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전자상거래법 제32조·제34조), 유형별 과태료 1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하(제45조)
1. 개정 배경 – 분산된 규제 정보의 통합과 집행 사례 반영
공정위는 다크패턴 관련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2025년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법령 해석과 사업자 권고사항이 반영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달라진 점, 그리고 기존 가이드라인과 문답서에 내용이 분산되어 있던 점을 배경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를 보완한 것이 핵심입니다.
2. 다크패턴 4개 범주 13개 유형과 관련 법 규정
범주 | 세부 유형 | 관련 법 규정 |
|---|---|---|
편취형 |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오도형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
오도형 |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
오도형 | 속임수 질문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방해형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방해형 |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압박형 | 반복간섭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
표시광고법과 직결되는 4개 유형 (거짓 할인·거짓 추천·유인 판매·위장 광고)
거짓 할인은 기준가격을 부풀리거나 현재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해 할인율을 높게 보이게 하는 행위이며, 기준가격은 실제 거래된 기록이 있는 가격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거짓 추천은 불리한 후기를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노출 순서를 조작하고, 유리한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대가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를 광고대행업자에게 의뢰해 실행한 경우 의뢰 사업자뿐 아니라 광고대행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장 광고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제와 연결됩니다(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안내서」 참고).
3. 실무상 쟁점이 큰 유형별 핵심 준수사항
취소·탈퇴 등의 방해 – 버튼 위치와 절차 복잡성
취소·탈퇴 절차는 구매·가입 절차보다 복잡해서는 안 되며(클릭 수·메뉴 수 등 정량 기준과 진입 난이도 등 정성 기준을 종합 판단), 소비자가 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취소·탈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매·가입은 온라인으로 하게 하면서 취소는 전화·이메일·방문·챗봇·1:1 문의로만 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버튼은 ‘개인정보 수정’, ‘보안설정’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로그인 첫 화면 또는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화면에 두고, ‘멤버십 취소’, ‘회원 탈퇴’처럼 직관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문조사 응답을 강제하는 설계는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본인 확인·정산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숨은갱신 – 정기결제 증액·유료 전환 시 별도 동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그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일괄 동의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이용 지속이나 거부 의사 미표시를 묵시적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동의 없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에 대한 할인·무료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가 결제도 별도 동의 대상이지만, 기존 정상가 결제 중 일시적 할인이 끝나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증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복간섭 – 7일 기준
이미 선택한 사항을 팝업 등으로 2회 이상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문제되며,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 7일 이상 동일 요구를 받지 않을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이미 해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다음날 같은 팝업을 다시 띄우는 것은 반복간섭에 해당할 수 있고, 취소·탈퇴 과정에서 이를 반복하면 취소·탈퇴 방해와 반복간섭에 함께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계층구조 – 선택지 간 시각적 차이
해지 화면에서 ‘이용권 변경’ 버튼만 색상·크기로 강조하고 ‘자동결제 해지’는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동의 항목만 두고 명시적 거부 항목을 제공하지 않는 설계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동의와 거부 선택항목을 유사한 크기·색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것이 모범사례로 제시됩니다.
4. 법 위반 시 제재
구분 | 내용 |
|---|---|
시정조치 | 공정위는 법 위반 다크패턴 행위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
영업정지·과징금 | 시정조치 불이행 또는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제32조 제4항), 소비자 불편 우려 시 갈음하여 과징금(제34조 제1항)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숨은갱신(제13조 제6항), 순차공개 가격책정·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등 제21조의2 제1항 위반(제45조 제4항) |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 제21조 제1항 제1호~제5호 금지행위(몰래 장바구니 추가, 거짓 할인 등)(제45조 제3항) |
5. 온라인 서비스 기업 담당자 자진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유형 | 체크 포인트 | 관리 방향 |
|---|---|---|
① 취소·탈퇴 경로 | 가입 대비 클릭 수가 더 많거나 버튼이 설정·보안 메뉴에 숨어 있지 않은가, 전화·이메일로만 해지되지 않는가 | 첫 화면 또는 마이페이지 1클릭 배치, 구매·가입과 동일 채널 제공 |
② 정기결제 증액·유료 전환 | 가격 인상·프로모션 종료 시 30일 이내 별도 동의 절차와 명시적 ‘거부’ 선택지가 있는가 | 미동의 시 결제 차단 시스템 구현, 약관 일괄동의 의존 금지 |
③ 선택항목 디자인 | 동의·거부 버튼의 크기·색상이 균형적이고 사전체크 옵션이 없는가 | UI 시안 단계 법무 검토 프로세스 도입 |
④ 가격·할인 표시 | 기준가격이 실제 거래 기록에 근거하고 총금액이 첫 화면에 표시되는가 | 가격 이력 보관, 추가 비용 포함 총액 표시 |
⑤ 후기 관리 | 불리한 후기 삭제·정렬 조작, 대가 수수 후기의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가 없는가 | 후기 노출 기준 공개, 광고대행사 계약에 표시의무 반영 |
⑥ 팝업·알림 빈도 | 거절 의사를 밝힌 사항을 7일 이내 다시 묻지 않는가 |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제공, 거절 이력 저장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처벌받나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 여부는 전자상거래법령과 소비자보호지침이 우선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법 집행·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해석 기준이므로, 이에 어긋난 인터페이스는 시정조치·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Q2. 해지 과정에 혜택 안내나 설문 단계를 넣어도 되나요?
설문은 취소·탈퇴 절차가 구매·가입 절차보다 복잡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응답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도록 강제하면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의사를 재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하는 설계도 위반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Q3. 신규 가입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가 결제는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최초 계약 시 약관에 포함하였더라도 결제일 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과 별도로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고 해지 조건·방법도 고지해야 합니다.
Q4. 후기 이벤트나 체험단 후기도 문제되나요?
제품 제공 등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에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거짓 추천·위장 광고로 평가될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도 함께 문제됩니다. 대행사에 맡겼더라도 의뢰 사업자와 대행사 모두 책임질 수 있습니다.
Q5. 해외 서비스나 앱 마켓 결제도 대상인가요?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가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모바일 앱)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7. 법무법인 청출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및 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다크패턴은 ‘의도’보다 인터페이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서비스 출시 전·개편 전 점검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화면 점검이나 조사 통지 대응이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