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넘었다면? 노사협의회 꼭 만들어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와 운영 의무

직원 30명 넘었다면? 노사협의회 꼭 만들어야 합니다

직원 30명 넘었다면? 노사협의회 꼭 만들어야 합니다

직원 30명 넘었다면? 노사협의회 꼭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직원이 30명을 넘어서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주분들이 '노동조합 같은 분위기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부담스러워하고, 막상 만들려고 해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십니다.

설치 의무와 처벌 규정의 개요는 노사협의회, 상시 30명이 넘으면 설치하셨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과 무엇이 다른지, 실제로 어떤 순서로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지, 함께 두어야 하는 고충처리위원까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의 조문을 따라 정리합니다.



[목차]

  1. 노동조합과는 다른 '협의기구'입니다

  2. 설치 대상 – 노동조합이 없어도, 30명이 넘으면

  3. 만드는 순서 – 위원 선출부터 협의회규정 제출까지

  4. 설치 후 운영 – 3개월마다 회의, 회의록, 보고

  5. 고충처리위원과 위반 시 책임

노동조합과는 다른 '협의기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라고 정의합니다(제3조 제1호). 노사가 같은 수의 위원으로 함께 구성하고(제6조 제1항), 법이 정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의결하며 사용자의 보고를 듣는 기구입니다.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제5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노사협의회는 법에 따라 사업장마다 설치하는 노사 공동의 협의 창구로,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노사협의회를 둔다고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있다고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면 고충과 요구가 정기적으로 공식 창구를 통해 올라오므로, 갈등이 쌓이기 전에 대화로 풀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설치 대상 – 노동조합이 없어도, 30명이 넘으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만 예외입니다(제4조 제1항). 노동조합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그 주된 사무소에 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는 따로 협의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지점별 인원이 적다고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드는 순서 – 위원 선출부터 협의회규정 제출까지

설치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위원 수 정하기: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제6조 제1항).

  • 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제6조 제2항).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입후보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시행령 제3조).

  • 사용자위원 위촉: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제6조 제4항).

  • 협의회규정 제정·제출: 협의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협의회규정을 협의회의 의결로 제정하고(시행령 제5조 제2항),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18조 제1항).

가장 주의할 부분은 근로자위원 선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고(제10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1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1조). 회사가 특정 후보를 정해 주거나 투표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회규정에는 위원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 사용자위원의 자격,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회의 소집과 회기 등 운영, 임의 중재의 방법과 절차,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설치 후 운영 – 3개월마다 회의, 회의록, 보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제12조).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하고(제13조 제3항),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15조).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6조).

회의를 열었다는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과 의결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적고(제19조 제1항),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시행령 제6조)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회의록이 없으면 정기회의를 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 전반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22조 제3항, 제31조).

또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제21조). 의결된 사항은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제23조, 제24조).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지만,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제9조, 제10조 제2항).

고충처리위원과 위반 시 책임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도 두어야 합니다(제26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제27조 제1항).

근로자는 고충사항을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시행령 제7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들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합니다(제28조). 고충 접수와 처리에 관한 대장은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위반 유형별 책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의결된 사항이나 중재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30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위원 선출 개입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31조)

  •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기회의를 열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제32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33조 제1항)

정리하면,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별개의 법정 협의기구로 상시 30명 이상이면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고, 규정은 15일 이내에 제출하며, 3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회의록을 남기고, 고충처리위원도 함께 두어야 합니다. 30명을 앞두고 있다면 선출 절차와 규정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노사협의회 설치와 협의회규정 정비,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검토, 근로감독 대응 등 인사노무 자문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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