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노사협의회, 상시 30명이 넘으면 설치하셨나요 - 노사협의회 설치·정기회의 개최 의무와 위반 시 벌금·과태료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노사협의회, 상시 30명이 넘으면 설치하셨나요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노사협의회, 상시 30명이 넘으면 설치하셨나요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노사협의회, 상시 30명이 넘으면 설치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시근로자수 3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법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처벌 규정은 위반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 제30조는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2조는 사용자가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의 운영 의무, 즉 분기별 정기회 개최를 해태한 경우 별도의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회의록이 없다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의무는 아직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인 30~40인 규모 사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우나, 법률상 강제되고 형사처벌까지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0인 규모를 앞두고 있다면, 위 제도의 도입, 운영을 위한 법률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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