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하도급법을 활용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 과징금과 벌점 등의 압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법정 지연이자 15.5%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법무법인 청출이 설명해 드립니다.
[목차 및 요약]
도입: 납품 대금 미지급, 무작정 소송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업이라면? 민사소송보다 무서운 ‘공정위 신고’의 위력
하도급법 위반 신고 대상과 지연이자(15.5%) 혜택
솔루션: 공정위 신고 vs 조정원 조정 신청, 나에게 맞는 선택은?
맺음말: 법무법인 청출이 여러분의 권익을 지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하도급법을 활용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 과징금과 벌점 등의 압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법정 지연이자 15.5%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법무법인 청출이 설명해 드립니다.
1. 도입: 납품 대금 미지급, 무작정 소송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건을 납품하고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혹은 여러 핑계를 대며 대금을 미루는 거래처 때문에 속앓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떠올리시겠지만, 저희 청출은 무작정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소송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거래 관계라면 소송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혹은 '분쟁조정 신청'이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기업이라면? 민사소송보다 무서운 ‘공정위 신고’의 위력
상대방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인 경우, 공정위 조사는 단순한 돈 계산 이상의 위협이 됩니다.
민사소송: 단순히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그칩니다.
공정위 조사: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벌점 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민사소송보다 공정위 조사를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느낍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대금 회수를 앞당기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법 위반 신고 대상과 지연이자(15.5%) 혜택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금 미지급: 물건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서면 미교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부당 단가 인하: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깎는 행위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연이자'입니다. 하도급법에서는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15.5%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청출은 여러분이 원금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자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4. 솔루션: 공정위 신고 vs 조정원 조정 신청, 나에게 맞는 선택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신청: 법 위반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금 지급과 피해 보상을 빠르게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공정위 신고: 법 위반 증거가 다소 부족하여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때 적절합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는 공익적 목적으로 법 위반을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개인의 피해 구제 자체가 주된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맺음말: 법무법인 청출이 여러분의 권익을 지킵니다
납품 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신고와 조정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정확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며,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해당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