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9일

[공정거래, 담합] 정보교환에 인한 담합이 인정된 첫 사례(4대 시중은행 LTV 담합)

[공정거래, 담합] 정보교환에 인한 담합이 인정된 첫 사례(4대 시중은행 LTV 담합)

[공정거래, 담합] 정보교환에 인한 담합이 인정된 첫 사례(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202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으로 경쟁제한적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금지되었고(제40조 제1항 제9호),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답합에 관한 합의가 ‘추정’될 수 있으며(제40조 제5항 제2호), 이에 따라 거래조건에 관한 사업자들 간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할 경우 담합이 성립될 수 있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 담합] 정보교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 법무법인 청출

이후 개정법이 적용된 정보교환에 의한 담합 제재 사례가 없다가 최근 ‘4개 시중은행 LTV 담합’ 사건에서 정보교환 답합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정보교환 행위에 대하여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위의 4대 시중은행에 대한 LTV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주요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하였다고 보고, 2026년 1월 해당 은행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에서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을 활용해 담보대출 가능금액(유효담보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차주에게 담보대출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영업전략도 포괄하므로, 통상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영업비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인정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4개 시중은행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아가 각 은행의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법위반 가능성을 우려하여 정보교환의 흔적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개별 부동산 별로 적용되는 정보를 그대로 교환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 은행이 국내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담보인정비율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위와 같은 정보교환 행위를 통해 담보인정비율을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자사의 LTV가 타행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 타행보다 높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LTV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개정법에 따른 정보교환 담합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가 적용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②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3.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전면개정 전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할 경우, 판례상 사업자의 합의 입증이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더라도 규율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공정위가 정보교환을 근거로 한 담합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건(라면 담합, 화물상용차 담합 등)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에 ‘정보교환 합의 금지’ 및 ‘정보교환을 통한 합의 추정’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한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분 대상이 된 4개 시중은행은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LTV 답합 사건은 ‘가격이나 수량을 합의하지 않아도,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담합이 성립할 수 있다’는 개정법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인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법을 통해 정보교환 합의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만큼, 문제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전의 정보교환 사건들에 비해 법리적인 반박이 쉽지 않아 보이고, 행위사실에 대한 입증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답합의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효율성 제고 효과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된 판례의 입장인데, 정보교환에 관한 합의의 경우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비해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이 보다 정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재 사례에 비추어 기업들은 당연시되던 정보교환이 담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회사가 타사의 비공개 정보에 기반하여 가격 등 거래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C레벨이 인지하지 못한 실무자 단계에서의 정보교환 업무 관행이 확인된다면, 신속한 리니언시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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