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회사 지분이 상속인들 사이에 분산되면, 실무를 장악한 동업자(삼촌)·임원진이 주주총회·이사회 장악을 통해 2세를 배제하려는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상속세"가 아니라 이사 선임·해임(경영진 구성)과 의결권 결집입니다. 이사 해임은 언제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가능하고(상법 제385조), 주식이 공동상속인에게 준공유 상태가 된 국면에서는 주주권 행사자 1인을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어 2세에게 치명적입니다(상법 제333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사전적으로는 주주간계약으로 의결권 행사·지분 처분 룰을 만들되, 회사에 대항하려면 정관 반영(예: 주식양도 제한의 이사회 승인 요건)이 병행되어야 하고, 사후 분쟁이 터지면 상법 제407조에 따른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초기 카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407조).
1. 위험한 동거: 지분과 현장 통제력이 분리되는 구조
창업주와 동업자가 함께 키운 회사에서, "지분"과 "현장 통제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창업주 생전에는 대표이사·대주주 균형이 잡히지만, 상속 직후에는 다음 구조가 경영권을 흔듭니다.
(1) 지분 분산 - 단일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상속으로 주식이 여러 상속인에게 흩어지면, 단일한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집니다(공동상속의 준공유). 대법원은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공동상속인들이 주식을 공유(준공유)하며, 상속재산분할이 아직이거나 명의개서가 안 되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2) 공유주식 의결권 공백
주식이 공유에 속하면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하므로, 합의가 안 되면 주주권 행사 자체가 끊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 자체는 상법 제333조 제2항의 "주주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 일부의 단독 의사만으로는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3) 현장 권력의 역습
동업자(삼촌) 측이 이사회·임원 라인을 활용해 주주총회 소집, 의안 구성, 위임장 확보를 주도하면서 2세를 "명목상 주주"로 만들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 실무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쉽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2. 알아야 할 법 규범
(1) 이사 해임은 언제든 특별결의로 가능합니다
이사 해임은 언제든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방식의 결의)로 가능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2)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정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정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별도 임용계약 없이도 취득되므로,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을 안 해줘서 이사가 못 된다"는 식의 봉쇄 논리는 제한됩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3) 소수주주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 3% 이상)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최다표자 순으로 선임됩니다. 지분이 분산된 상속 국면에서는 "역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2).
(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분쟁 초기의 핵심 도구입니다
이사 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소 제기 전도 포함),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예: 이사 해임 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위험 등)이 문제되며, 경업금지 위반 등 사정에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90라129 결정).
(5) 주주간계약과 주식 양도 제한
주주 간에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되(공서양속 위반·투하자본 회수 전면 봉쇄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효력 문제로 정리되는 성격이 강합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1. 11. 선고 2005나13783 판결). 주식 양도를 회사 차원에서 막으려면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 요건을 두는 방식이 핵심 축이 됩니다(상법 제335조).
3. 사망 직후 30~90일이 경영권의 승부처가 되는 이유
상속 직후에는 주식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사실상 "준공유"로 놓이는데, 이때 의결권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못하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해임 구도가 상대방(삼촌)에게 유리해집니다(상법 제333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특히 상대방이 3%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거나 우호지분을 결집하면, 집중투표 청구를 통해 이사회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82조의2). 이 시기를 놓치면 이사회·대표이사 구성 자체가 상대방 주도로 굳어질 수 있어, 상속 개시 직후부터 의결권 결집과 주주총회 일정 관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4. "주주간계약"은 필수지만, '정관과 세트'로 보셔야 합니다
주주 간에 의결권 행사, 지분 처분(우선매수권·동의권 등)을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실제로 "출자자 전원 동의" 같은 강한 양도 제한도 사안에 따라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다만 위반 시에도 통상은 당사자 사이 손해배상·위약금 등으로 귀결되는 형태가 많아, 회사 차원에서 즉시 "등기·명의개서·의결"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7. 1. 11. 선고 2005나13783 판결). 따라서 "삼촌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순간 자체를 봉쇄"하려면, 정관에 주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 요건을 두는 등 회사법적 장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상법 제335조).
5. 분쟁이 터졌다면 '초기 소송 카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2세 체제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i) 위법·부당한 절차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ii) 이사 해임을 둘러싼 하자를 만들거나, (iii) 대표이사 권한으로 회사를 사실상 장악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문제됩니다.
이 국면에서는 본안(결의 무효·취소, 해임의 소)과 함께 상법 제407조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 필요성(회복 불가 손해 위험 등)을 핵심으로 보며, 경업금지 위반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서울고등법원 90라129 결정).
6. 실무상 체크포인트
상속 직후 주식이 공동상속인 공유라면, 주주권 행사자 1인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지(의결권 결집 실패가 곧 패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3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이사회 장악이 곧 대표이사 선임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정관이 "주총 선임"으로 되어 있으면 게임이 달라집니다)(상법 제389조).
상대방이 집중투표를 활용해 이사회 일부를 선점할 수 있는지(3% 요건 충족 여부 포함)(상법 제382조의2).
주주간계약의 핵심 조항(의결권·양도 제한·위반 시 제재)이 정관·등기·실제 지배구조와 불일치하지 않는지(불일치하면 분쟁 시 실효성이 급감합니다)(상법 제335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분쟁 조짐이 보이면, 본안(결의 취소·무효, 해임의 소)과 함께 상법 제407조 가처분의 요건(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을 갖추는 증거 설계를 하는지(상법 제407조, 서울고등법원 90라12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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