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1일

[건설] 명의대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는?

[건설] 명의대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는?

[건설] 명의대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명의대여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 중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약상 의무이행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누구인가

[Answer]

가.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합니다. 즉 계약의 양측 당사자가 모두 명의자 또는 행위자 중 하나를 계약당사자로 정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그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정해집니다.

만일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즉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건설공사에 있어 면허대여, 속칭 면대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료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그 공사를 미등록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였음이 인정된다면, 계약당사자는 미등록 수급인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90 판결).

 

나. 건설업면허 대여자를 수급인이 아니라고 본 경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원고가 A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A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던 사안에서, 미등록 수급인을 계약당사자로 판단

“피고가 면허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과 기록에 의하여 엿보이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는 실제 공사에 별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A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하도급업자나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머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실제 수급인은 면허대여자인 원고가 아니라 행위자인 A로 하는 데 있어서 A와 피고의 의사가 일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인 A를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으리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

 

다. 건설업면허 대여자를 수급인으로 본 경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원고가 A회사로부터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피고 1과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명의를 A회사로 하되, 원고가 A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받는 형식을 취하여 공사대금을 A회사를 통해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도 A회사 명의로 발행한 경우,

“이 사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도급인란에 ‘ 피고 1’, 수급인란에 ‘ A 회사 대표이사 소외 4’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 시공계약서의 건축주란에는 ‘ 피고 1’, 시공자란에는 ‘상호 A 회사, 대표자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피고 1에서 피고 2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 피고 2’, 수급인란에는 ‘ A 회사 대표이사 소외 4’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확인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A 회사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 회사의 하수급인임을 자처하면서 A 회사로 하여금 건축주에게 공사잔대금을 청구해 달라거나 A 회사에게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피고 1은 2003. 12. 30.부터 2004. 7. 30.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2억 4,500만 원을 A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건축주 지위를 인수한 피고 2는 2004. 8. 16.부터 2004. 12.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3억 3,000만 원을 A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적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원고를 계약의 당사자로 한다는 점에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근거로 삼은 사정들은 피고들이 원고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 A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기로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피고들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고와 A 회사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A 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명의대여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실무례,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설·부동산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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