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인정의 문제

[건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인정의 문제

[건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인정의 문제

[건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인정의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기간이 당초 공사도급계약상 정한 공사기간보다 늘어나는 경우, 그에 따른 간접공사비(공사현장을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는 보조작업이 투입되는 비용)의 증가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급공사 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공기단축에 따른 간접비 인정의 문제

[Answer]

가. 간접공사비 청구의 배경

공사기간이 당초 공사도급계약 상의 공사기간보다 늘어나게 되면 간접공사비(공사현장을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는 보조작업이 투입되는 비용)의 증가가 수반되는데, 최근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사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과연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늘어난 기간의 간접공사비 액수는 감정에 의하여 입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인정 근거 - 표준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민간공사에서 활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및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등 계약 규정에 근거하여, 수급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주로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의미함)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에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에 따라서'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한하여 간접공사비를 인정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연장 및 지체상금의 면제만 인정하고) 간접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법원의 감액 — 실비 한도 내 적정 조정

한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액 가능).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실제 하급심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산정된 간접공사비를 90% 정도로 제한(10%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2015763 판결).

라. 관급공사 중 장기계속계약의 특수성 — 총괄계약의 구속력 부정

관급공사 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여,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의 연장 없이) 총괄계약에 기재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에 간접공사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i) 각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총공사기간이 함께 늘어난 경우, (ii) 각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은 연장되지 않았는데 총공사기간만 증가한 경우, 또는 (iii)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도 연장되었지만 총공사기간이 그보다 더 연장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의 연장 없이 총공사기간만 증가(연장)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고,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외에 총공사기간이 더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각 연차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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