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어렵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형법 개정으로 인해 이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요건의 변화와 개정된 형법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했으나(친족상도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며(친고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 사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목차]
과거의 규정: 가족 간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의 한계
헌재의 결정: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인정
개정된 형법: 형 면제 폐지 및 '친고죄' 전환
적용 시기: 소급 적용과 고소 기간 특례
1. 과거의 규정: 가족 간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의 한계
기존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의 친족 간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내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형 면제는 부당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헌재의 결정: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인정
변화의 시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친족상도례 조항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었습니다.
3. 개정된 형법: 형 면제 폐지 및 '친고죄' 전환
헌재 결정에 이어 입법적 조치도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명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고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 면제 조항 삭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범죄의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친고죄로 흡수: 기존 제1항의 내용이 제2항으로 흡수·조정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소권 확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와 진술권을 보장했습니다.
4. 적용 시기: 소급 적용과 고소 기간 특례
개정된 형법의 적용 시점과 경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급 적용: 개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경과 사건 특례: 헌재 결정일(24.6.27.) 이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고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족 간 재산 범죄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리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형법에 따라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청출이 면밀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절도, 사기, 횡령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청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해당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