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가사 및 상속 법제에 있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극단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상속 자격을 박탈해 왔으나, 이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주로 부모)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그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재판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이 제도가 실제 상속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법원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등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Question]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민법 개정안에 따른 '상속권 상실 제도'의 핵심 내용과 법원이 판단하는 부양 의무 위반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일까?
[Answer]
1. 주요 변화: 혈연 중심에서 '책임과 도리' 중심으로
과거 우리 민법 제1004조는 상속 결격 사유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을 미성년 시기부터 사실상 유기하거나 양육·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사망 시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 재산을 모두 수령해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민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에 관한 기대와 신뢰를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그 상속인을 법적 권리 관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상속권 상실 청구권'의 신설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혈연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게 되었으며,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부양 의무를 다했는지가 상속 자격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과 소명의 중요성
새롭게 도입된 상속권 상실 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입증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더해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소명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뜸했다거나 관계가 소원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박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조문상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미성년 시기 피상속인의 부양 필요성, 직계존속의 부양 능력 여부, 부양 의무 이행에 대한 피상속인의 의사와 실제 생활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의 부재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상속인이 미성년기에 실질적인 곤궁·결핍 상태에 놓였는지, 부양을 회피한 경위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책임 비난 가능성이 큰지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생활비 지원을 장기간 전면적으로 중단하여 사실상 양육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심각한 경제적·생활상의 곤궁함이 초래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직계존속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3. 상속권 상실 청구의 절차와 골든타임
상속권 상실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해당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6개월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속 개시 및 상속인 구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직후 곧바로 직계존속인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있어서는 생전의 부양 기록(또는 그 부재), 양육비·병원비 결제 내역, 실제 동거·양육 경위, 통화·연락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미성년기 부양 의무 해태 및 학대·폭력 등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정교한 증거 수집이 함께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상속권 상실 제도는 보편적인 법 감정과 상속에서의 정의를 조화시키려는 입법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사법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문상의 추상적 요건들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사실로 증명해내는 절차적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는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새로운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상속에서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분쟁의 기로에 계신다면, 성급한 권리 주장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개정법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