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한 ㈜더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 이름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정했더라도, 실제 내용이 가맹계약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필수기재사항 기재의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불복을 통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가맹본부가 계약 이름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붙이면 정보공개서 제공이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피할 수 있을까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더큰이 체결한 ‘위탁운영관리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필수기재사항 누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가맹계약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1. 사실관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계약이 단순한 운영위탁이 아니라, 가맹사업의 실질을 갖춘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큰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호인 ‘더큰식탁’ 사용을 허락했고, 푸드코트 레시피 매뉴얼을 배포해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음식을 제조·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무, 홍보, 마케팅, 조리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재료·조리방식·복장 등 영업활동도 통제했습니다. 여기에 월매출액의 3%를 본사관리비로 수취하고 일정 기간의 계약관계도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더큰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으며, 필수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을 인정하고 향후행위금지명령과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령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탁운영관리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필수기재사항 누락이 법 위반인지입니다.
보도자료는 가맹사업의 성립 요건으로 ① 영업표지 사용,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③ 가맹본부의 지원·교육·통제, ④ 그 대가로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공정위는 더큰의 계약이 이 다섯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과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정위의 판단과 시사점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맹계약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 ‘운영대행’, ‘관리계약’처럼 달리 붙여도, 실제로는 브랜드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방식을 통일하며, 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를 받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한다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는 단순한 형식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브랜드 구조, 비용 부담, 영업조건, 계약기간, 해지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 우회하는 경우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가맹본부가 계약 구조를 설계할 때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맹본부는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피할 수 없고, 가맹희망자 역시 계약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와 수익 구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맹사업법 실무에서 계약 명칭보다 계약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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