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차량으로 따라다닌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 대법원 2026도2108 판결 분석

[형사 변호사] 차량으로 따라다닌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 대법원 2026도2108 판결 분석

[형사 변호사] 차량으로 따라다닌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 대법원 2026도2108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결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지속적' 및 '반복적'의 의미를 비교적 명확한 기준으로 정리한 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Question]

차량으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10분간 따라다닌 행위(제1행위)와, 약 2개월 후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약 6분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접근한 행위(제2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충족하여 처벌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각 행위가 약 10분, 약 6분에 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두 행위 사이에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데다 그 사이 다른 스토킹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두 행위 모두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접근한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므로 '지속성'과 '반복성' 어느 것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 1은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본인 소유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습니다(이하 '제1행위').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2가 피고인 1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1은 조수석에 동승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불법유턴 방법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피고인 1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이하 '제2행위').

원심(창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노2282 판결)은 위 제1, 2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은 제2조에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짧은 시간 동안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접근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우선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①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⑴ 제1행위는 약 10분, 제2행위는 약 6분에 불과한 행위로서 '상당한 시간'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⑵ 두 행위 사이에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그 사이 다른 스토킹행위가 인정된 바도 없는 점, ⑶ 두 행위 모두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접근한 것에 불과하여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지속성'과 '반복성' 어느 것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본 원심에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한편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도 같은 파기이유가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함께 파기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결과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4. 시사점 및 실무상 의의

이번 판결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과 '반복성'의 판단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행위의 외형이 '따라다님'이나 '지켜봄' 등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① 각 행위가 짧은 시간의 단속적·단발적 행위에 그치거나, ②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러한 단발성 행위가 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 죄책이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행위 외형에 그치지 말고, 각 행위의 시간적 길이, 행위 간 간격, 우연성 여부, 범의의 계속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성·반복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비롯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을 대리하여 대응한 경험과 피해자를 대리하여 권리구제를 받은 경험을 모두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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