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0일

[형사 변호사– 특수상해,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

[형사 변호사– 특수상해,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

[형사 변호사– 특수상해,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

[형사 변호사– 특수상해,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대법원 2023도18812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2024년 6월 13일에 선고된 2023도18812 판결을 살펴볼 것인데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설시한 판결입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 실제 사용해야만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Question]

특수상해,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사안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본건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30일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으며, 주방에 있던 의자와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더 나아가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XXX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협박했으며, 그 칼로 주방의자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단순 상해죄와 협박죄만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주방의자에 칼로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나, 의자 높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칼을 꽂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임

b)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주방 근처에서 넘어져 자신의 복부 쪽으로 쏟아진 칼을 짚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방의자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c)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와 위협하였으며 그 칼로 주방의자와 싱크대를 찍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간 경위, 칼을 이용하여 보인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대법원은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판례 입장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2)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 사용 여부의 중요성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역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4) '휴대'의 의미

대법원은 '휴대'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휴대'의 개념을 물리적 소지보다는 사실상의 지배와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5) 본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 불일치는 이해할 만하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범행 장소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4시간 30분 동안 지속된 폭력 행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칼의 존재와 접근성에 대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칼을 직접 들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휴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언행을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기존 법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 개념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실제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특수협박, 특수상해죄의 적용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해당 판결을 고려하여 대응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로펌으로,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