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9일

[하도급법 개정]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약정의 위법성

[하도급법 개정]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약정의 위법성

[하도급법 개정]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약정의 위법성

[하도급법 개정]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약정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하도급 거래 규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2025년 4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당특약 고시」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통해,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하도급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 개정: 부당특약의 '사법상 무효' 명시]

2025.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핵심 내용은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당특약이 공정위의 제재 대상임은 분명했으나, 계약 당사자 간의 사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제3조의4 제3항)은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임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부당특약(예: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원사업자 책임 비용 전가, 입찰 내역 외 비용 전가 등)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2.       하도급법 시행령 및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는 그 외 부당특약(제3조의4 제2항 제4호 위임)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하도급법 개정은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줄이고,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입증 부담이 적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도급법(2025. 10. 2. 시행 예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 '유보금' 관행 정조준]

하도급법 개정에 발맞춰,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 및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많았던 '유보금' 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부당특약 고시 개정: 부당특약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 등의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약정'이 부당특약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

-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제시: 대금 지급 유예(유보금 설정)의 정당성은 목적물/거래 특성, 수급사업자의 보증 이행 여부, 유보금 규모/비율,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구체적 예시 명시: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는 유보금 약정 예시(하자보수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유보 등)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예시(하자보수보증 미이행 범위 내 지급 지연 약정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시사점 및 유의사항]

부당특약에 관한 하도급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부당특약의 이중 규제: 부당특약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 제재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적으로도 무효가 됩니다. 특히 유보금 약정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설정되었다면 무효(현저히 불공정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책임 강화: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부당특약, 특히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약정을 포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및 내부 규정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도 커졌습니다.

·         수급사업자의 권리 강화: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공정위 신고 외에도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직접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보금 관련 분쟁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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