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PT 트레이너 근로자성·퇴직금 안내 - 법무법인 청출

필라테스 강사·PT 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필라테스 강사·PT 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필라테스 강사·PT 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필라테스 강사, 혹은 PT를 주력으로 하는 트레이너들은 특정 샵이나 헬스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실상 개인사업자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애초에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그 노무 제공의 실질을 보기에, 이러한 분들도 개별 사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등)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다수). 종속성이 있는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지, ④ 근무 시간·장소가 구속되는지, ⑤ 비품·도구를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지, ⑥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⑦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⑧ 기본급·고정급이 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⑨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⑩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최근 한 하급심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필라테스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장이 자신의 강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5. 22. 선고 2025가합30232 판결[1]).


이 판결에서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강사가 스스로 고객을 모집하거나 수업료를 결정하지 않았고, 원장이 전적으로 이를 정하였습니다. 강사는 기존의 그룹 수업과 개인 수업을 그대로 인계받아 진행하였고, 그룹 수업은 요일별로 시간이 이미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품과 작업 도구도 강사 개인이 구매하지 않고 원장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강사가 원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입니다.

둘째, 강사가 일부 일정을 조정한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개인 사정이 있거나 그룹 수강생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었고, 조정할 때에도 대체로 원장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회원 스케줄에 맞추어야 하는 개인 수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조정의 유연성만으로 지휘·감독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셋째, 강사가 매월 강의 시수에 대한 시급 계산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근무 장소가 원장의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강사가 다른 장소에서 수강생을 강습하지 않았습니다. 수강생 명단도 원장이 관리하였고, 강사가 개인적으로 회원과 별도의 수강 계약을 맺은 사례도 없었습니다.

다섯째, 원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사가 원장을 “대표님”이라고 호칭하며 원장은 강사에게 “월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매달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위 다섯 가지 요소는 필라테스 강사뿐 아니라 PT 트레이너, 요가·크로스핏 강사 등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수업 스케줄과 요일이 사업주에 의해 정해지고, 수업료 결정권과 회원 관리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무 장소가 그 사업장에 한정되고, 고정급이 없더라도 시급·수업당 보수가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사업주와의 관계가 계속적·전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강사가 스스로 회원을 모집하고 수강료를 정하며, 다수의 사업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자신의 도구와 비품을 사용하며, 사업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는 형태라면 프리랜서에 가까운 실질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라 적혀 있고 3.3%의 원천징수만 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년, 10년을 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소속되어 수업해 오셨다면, 자신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 번쯤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강사와의 계약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가까운지 근로자에 가까운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못한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청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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