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지체상금의 감액 가능 여부

[건설] 지체상금의 감액 가능 여부

[건설] 지체상금의 감액 가능 여부

[건설] 지체상금의 감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때 지체상금의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와 감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지체상금의 감액

[Answer]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체상금 감액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기한 감액 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감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의 방법은 지체상금율이 아닌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지체상금율 자체도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액에 있어 감액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감액에 참작되는 사유로는, ① 계약당사자의 지위, ②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④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⑤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이 있습니다.

지체상금약정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법원은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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