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

[입찰, 국가계약 변호사 – 예정가격의 이해 (2) - 작성 방법과 결정 기준]

[입찰, 국가계약 변호사 – 예정가격의 이해 (2) - 작성 방법과 결정 기준]

[입찰, 국가계약 변호사 – 예정가격의 이해 (2) - 작성 방법과 결정 기준]

[입찰, 국가계약 변호사 – 예정가격의 이해 (2) - 작성 방법과 결정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입찰 담당자분들을 위해 예정가격의 작성 방법과 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입찰에서 말하는 ‘예정가격’의 작성 방법과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예정가격 결정기준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순위

결정기준

설명

1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3

표준시장단가

공사의 경우(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4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위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다음 중 하나의 가격을 적용합니다: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b)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c)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d)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목

산정방법

비고

재료비

소요 규격별 재료량 × 단위당 가격


노무비

소요 공종별 노무량 × 노임단가


경비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상한: 공사 6%, 제조 14% 등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상한: 공사 15%, 제조·구매 25%, 용역 10%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계약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표준시장단가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기존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입니다.


  1.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위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a) 감정가격: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b)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c)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1. 예정가격 결정시 세액합산

예정가격에는 다음의 세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 가산 방법: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에 해당 세액을 합하여 계산

  • 부가가치세는 총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산출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등


  1.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차이점

예정가격 작성 방법에 있어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대부분 유사하나,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기준 세부 내용 (예: 거래실례가격 적용 우선순위)

  • 예정가격 작성 절차 (지방계약의 경우 더 상세한 절차 규정)

이상으로 예정가격의 작성 방법과 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정가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입찰,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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