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견적서 한 장과 구두 약속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건 원래 견적에 없던 추가공사입니다”라는 말을 듣거나, 약속한 입주일이 지나도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부분 계약할 때 무엇을 문서로 남겼는지입니다.
[목차]
견적서만 있고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인테리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추가공사’ 요구, 돈을 더 내야 할까
공사가 늦어졌을 때 – 지체상금 약정의 유무가 가른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
분쟁이 시작됐다면
1. 견적서만 있고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계약서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견적서를 주고받고 공사를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문제는 성립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당사자가 무엇을 하기로 약정했는가”를 확정해야 하는데, 견적서에는 보통 항목과 금액만 적혀 있을 뿐 공사 범위의 경계, 자재의 등급, 완공 시점, 지연 시 책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공사는 원래 포함이다 / 아니다”라는 다툼이 대부분의 인테리어 분쟁에서 반복됩니다.
특히 개인 발주자는 시공자에 비해 공사 관련 자료를 적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자는 내역서·현장 사진·작업일지를 보유하는 반면, 발주자에게는 견적서와 카카오톡 대화 정도만 남는 일이 흔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일은 결국 나중에 내가 주장할 내용을 미리 증거로 만들어 두는 작업입니다.
2. 인테리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공사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아래 항목은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 범위 – 어디까지가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철거·설비·전기·목공·도장 등 공종별로 구분하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함께 적어 두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공사 기간 – 착공일과 완공일을 날짜로 특정합니다. “약 4주” 같은 표현은 기산점이 불분명해 지연 여부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추가공사의 기준과 절차 – 어떤 경우에 추가공사로 보는지, 추가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서면(또는 문자·카카오톡)으로 범위와 금액에 합의해야 한다는 절차를 정해 둡니다.
지체상금 – 완공이 늦어질 경우 1일당 얼마 또는 공사대금의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는 약정입니다.
하자보수기간과 보수 절차 – 하자 통지 방법과 보수 착수 기한을 함께 정해 두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잔금 지급 조건 – 잔금을 완공·검수 이후에 지급하도록 연결해 두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합니다.
주요 자재의 브랜드·모델명 – 특히 창호, 바닥재, 주방가구, 위생도기 등 단가 차이가 큰 자재는 제조사와 모델명까지 특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삼고, 위 항목을 현장 사정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도 실무상 유용합니다.
3. ‘추가공사’ 요구, 돈을 더 내야 할까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공사가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입니다. 계약에 이미 포함된 공사라면, 시공자가 이를 ‘추가공사’라고 부른다는 사정만으로 발주자가 추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 계약 범위 밖의 공사라면,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려면 추가공사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공사가 왜 추가되는지 – 설계 변경, 현장 여건, 발주자 요청 중 무엇이 원인인지
금액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 기존 견적서·내역서와 어떻게 다른지
추가 비용에 관하여 발주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시공자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 비용을 청구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명확히 승인했다면, 그 메시지가 추가공사와 그 대금에 관한 합의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가는 지시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금액에 관한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 승인만 먼저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사가 늦어졌을 때 – 지체상금 약정의 유무가 가른다
완공이 지연된 경우 발주자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완공이 지연되면 1일당 공사대금의 0.1%를 지급한다”와 같은 약정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이므로, 발주자는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항목별로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공사 지연에 발주자 측 사정(설계 변경 요구, 자재 선정 지연 등)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은 공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 발주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임시 거처 비용, 이사 지연 비용, 영업손실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민법 제393조가 적용되어, 통상의 손해를 넘는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 시점이 특별히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그 이유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특정일에 임대차가 개시되어야 한다거나, 그날 개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계약서나 문자로 알려 두면, 이후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을 다툴 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5.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됩니다.
기간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손해배상·계약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그러나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조성된 경우 10년) 동안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71조).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마감 교체인지 구조·설비에 관계되는 공사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해 두면 이러한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분쟁이 시작됐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자료 보존입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내역서, 카카오톡·문자 대화, 입금 내역, 공사 진행 단계별 사진은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분쟁은 서면이 부족한 대신 메신저 대화와 사진이 사실상의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은 쟁점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추가공사대금 문제인지, 공사 지연 문제인지, 하자 문제인지에 따라 근거 법리와 입증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잔금을 지급할지 보류할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집니다. 잔금을 감정적으로 전액 보류하면 오히려 발주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도급계약 해석, 추가공사대금, 지체상금, 기성고 산정과 하자 분쟁 등 건설·공사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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