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배우자가 숨긴 코인도 나눌 수 있나 — 가상자산 재산분할의 평가 기준과 추적·보전 방법

[이혼 변호사] 배우자가 숨긴 코인도 나눌 수 있나 - 가상자산 재산분할의 평가 기준과 추적·보전 방법

[이혼 변호사] 배우자가 숨긴 코인도 나눌 수 있나 - 가상자산 재산분할의 평가 기준과 추적·보전 방법

[이혼 변호사] 배우자가 숨긴 코인도 나눌 수 있나 - 가상자산 재산분할의 평가 기준과 추적·보전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코인을 한다는 건 아는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혼 얘기가 나오자 거래소 계정이 텅 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등기부나 금융기관 기록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되지만, 가상자산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가 없고 거래소 밖의 개인지갑으로 옮기면 명의조차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숨기기 쉬운 재산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샀다면 반드시 은행 실명계좌를 거치고, 거래소에는 입출금 기록과 출금한 지갑주소가 남습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거래소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코인 잔고와 매도대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2026년 7월 가상자산의 압류·현금화와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담은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코인을 묶어두고 집행하는 수단도 한층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코인을 어느 시점 가격으로 평가하는지, 배우자가 숨긴 코인을 어떤 절차로 찾아내는지, 이혼소송 중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묶어둘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월급 일부로 비트코인을 사 모았는데, 이혼 얘기가 나오자 “다 팔아서 손해 봤다”며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남편 명의의 코인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숨긴 코인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nswer]

1.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대법원은 2018년 범죄수익 몰수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 판결은 형사 사건이지만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가정법원도 가상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변론종결일 무렵의 원화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대전가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0드합5344 판결, 부산가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4르20410 판결). 대전가정법원은 전자지갑에 든 가상화폐도 원화로 거래되는 이상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아 분할대상에 넣었습니다.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이라도 혼인 중 소득으로 샀다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혼인 중 공동자금으로 코인을 추가 매수했거나, 상대방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해 투자가 가능했던 사정 등이 그 예입니다.


2. 가격이 요동치는 코인,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그래서 혼인관계가 파탄될 당시 보유하던 코인은 소송 중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그 변동이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시세로 반영됩니다. 다만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분할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컨대 별거 후 자기 돈으로 새로 산 코인은 제외될 수 있고, 실제로 부산가정법원은 파탄 후 추가 매수분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코인을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부부 일방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따라서 파탄 후 코인을 판 상대방이 그 대금을 생활비나 공동채무 변제 등 공동생활에 썼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코인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정한 가격에 팔아 공동채무를 갚았다면 매각대금은 분할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숨긴 코인을 찾는 법 - 계좌에서 거래소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추적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직접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하면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받아 원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 돈이 어느 거래소로 흘러갔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특정되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가입 여부, 보유 수량, 입출금 내역, 출금한 지갑주소를 확인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사건에서도 이렇게 확보한 금융거래정보와 거래소 회신을 근거로 코인 잔고와 매도대금, 투자대출이 인정되었습니다.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면 이른바 ‘트래블룰’ 기록이 단서가 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상을 이전할 때는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지갑으로 옮긴 경우에는 이 정보가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금 기록에 남은 지갑주소를 출발점으로 블록체인상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4. 빼돌리기 전에 묶어두기 - 가압류·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코인은 몇 분이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추적만큼 중요한 것이 처분을 막는 일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이나 처분금지 등을 구하는 사전처분(제62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은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뿐 아니라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까지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고, 가압류·가처분 근거와 거래소의 진술의무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코인에 대한 보전과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코인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한 처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 숨긴 코인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재산분할 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에 한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다만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두었다면, 코인 같은 재산을 나중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특정하더라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5. 이혼을 앞두고 점검해야 할 사항

첫째, 상대방이 “코인으로 다 잃었다”고 주장하면 거래 내역으로 실제 손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산분할 시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방이 동의 없이 공동재산으로 과도한 투기를 해 재산을 줄였다면 그 사정을 분할비율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몰래 한 코인 투자로 생긴 대출이나 손실은 공동생활에 쓰인 것이 아니어서 분할대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인 투자를 직접 운용해 재산을 크게 늘린 쪽이라면 자신의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모으는 방법도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거래소 계정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빼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전자기록 비밀침해 등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알게 된 거래소 이름, 입금 내역, 함께 본 화면 캡처처럼 정당하게 확보한 단서를 정리해 두고, 나머지는 법원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별거나 이혼 논의가 시작될 무렵의 보유 현황을 기록해 두십시오. 법원은 숨기기 쉬운 재산에 대해 파탄 시점에 존재했던 재산을 기준으로 처분 경위를 따지기 때문에, 이 기록이 이후 다툼의 기준점이 됩니다.


가상자산은 숨기기 쉬운 재산이지만, 원화가 오간 흔적과 거래소 기록, 블록체인 원장은 생각보다 많은 단서를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빼돌리기 전에 얼마나 빨리 추적과 보전 절차에 들어가느냐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가 정비되는 만큼, 이혼소송 초기부터 코인을 재산목록의 핵심 항목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상자산·주식 등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사해행위취소 및 추가 재산분할 청구에 이르기까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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