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날씨의 급격한 변화, 자재 파동, 경제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발주처(도급인)가 약정된 기한을 넘겼다며 막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해 오면, 시공사(수급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날씨나 국가적 경제 위기 탓이므로 불가항력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분쟁 금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시공사는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른 귀책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지체상금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면책'을 주장하고 발주처는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분쟁에서 시공사가 주장하는 'IMF 외환위기'나 '잦은 비(강우)'가 법적으로 면책 사유(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관련 법령 및 판례와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MF·강우는 불가항력인가 – 대법원의 지체상금 면책 판단 기준
[Question] IMF 사태와 같은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나 공사 기간 중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한 경우, 이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아 지체상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을 지체상금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대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인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IMF 사태 및 자재 수급 차질
대법원은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즉, 국가적인 경제 위기나 그로 인한 자재난이 있었더라도 시공사가 도급계약상의 완공 의무를 전면 면제받을 수 있는 천재지변급 불가항력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비(강우)로 인한 공사 지연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한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빼달라는 시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평균적인 기상 데이터를 뛰어넘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비가 자주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체상금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습니다.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경합한 경우의 한계
나아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은,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그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 본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제공한 정도라면, 아예 책임을 벗어나는 면책(공제) 사유가 될 수는 없고 단지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상적인 비나 경제적 어려움이 책임 자체를 면제받는 '면책 사유'는 되지 못하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지체상금 총액을 깎아주는 '직권 감액 사유'로는 충분히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면책’과 ‘감액’의 이중 전략 필요성
실제 소송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방어하는 시공사는, 무조건 "불가항력이니 책임이 없다(면책)"고만 주장하는 데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기상청의 과거 10년 치 강우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강우가 천재지변에 준할 만큼 '이례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발주처의 지시 지연 등 다른 귀책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정들이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법원으로부터 대폭적인 '지체상금 직권 감액'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상금 면책 및 감액 분쟁은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에 대한 면밀한 공정 분석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정확한 법리 적용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 이슈와 지체상금 감액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도한 지체상금 위기에 처한 시공사를 위한 최적의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당한 지체상금 청구나 면책 입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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