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목적 마약류 처방 의사면허 자격정지 적법 판결

[의료법] 업무 외 목적 마약류 처방, 의사면허 자격정지 적법

[의료법] 업무 외 목적 마약류 처방, 의사면허 자격정지 적법

[의료법] 업무 외 목적 마약류 처방, 의사면허 자격정지 적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1심·2심·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인의 도덕성과 직업윤리, 마약류 처방의 한계, 면허자격정지 처분 대응 실무 측면에서 의료인·의료법인 관계자분들께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Question]

의사가 환자들에게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처방전을 다수 발급하여 ‘업무 외 목적의 처방전 발급’이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치료 목적’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여 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1심·2심·대법원 모두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처방전 발급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규정은 명확성·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치료 목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처분기준 부합·다수의 자격정지 전력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22. 4. 1. ‘2019. 5. 19.~2020. 6. 18. 23명에게 382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 11. 7.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처분 근거 법령의 명확성 원칙·포괄위임금지 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② ‘업무 외 목적의 처방전 발급’이라는 처분사유 인정 여부(치료 목적 주장), ③ 절차적 하자 유무, ④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였습니다.

■ 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1심, 2심, 대법원의 판단

가. 1심 (서울행정법원): 청구 기각

1심은 ① 처분 근거 법령이 명확성·포괄위임금지·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③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치료 목적’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④ 자격정지 1개월은 처분기준 범위 내이며 다수 자격정지 전력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2심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자격정지 처분 전력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2002. 1. 3개월, 2008. 4. 8일, 2009. 10. 5개월 7일, 2022. 10. 3개월). 아울러 원고가 다수의 자격정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을 추가로 설시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890 판결): 상고 기각

대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나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 위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직업윤리 위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확성·포괄위임금지 위반,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4. 의료인·의료법인을 위한 시사점

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 – 직업윤리 위배도 포함

대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 위배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조리상 의료인의 도덕성·직업윤리 위배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법령상 명백한 위반이 없으므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의료기관 내 진료 관행이 사회통념·직업윤리 측면에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 마약류 처방의 ‘업무 외 목적’ 인정 위험과 형사 약식명령의 파급력

펜타닐 등 마약류 진통·진정 패치의 반복·대량 처방은 수사기관·보건복지부의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환자 호소만을 근거로 한 처방, 적절한 진료기록·통증평가 없는 처방은 ‘업무 외 목적’으로 평가될 위험이 크며,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가볍게 수용할 경우 이후 의사면허 자격정지·취소 처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누적 자격정지 처분의 의사면허 취소 위험

원고는 본 사건 외에도 2002년 3개월, 2008년 8일, 2009년 5개월 7일, 2022년 3개월 등 다수의 자격정지 전력이 있었고, 1심은 ‘누적된 자격정지 처분으로 피고가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자격정지 처분이 반복되면 면허 취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일 처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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