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완공 전 발주처의 일방적 공사 타절, 손해배상 범위는?

[건설분쟁] 완공 전 발주처의 일방적 공사 타절, 손해배상 범위는?

[건설분쟁] 완공 전 발주처의 일방적 공사 타절, 손해배상 범위는?

[건설분쟁] 완공 전 발주처의 일방적 공사 타절, 손해배상 범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발주처(도급인)가 갑작스러운 자금난이나 사업 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이른바 '공사 타절')를 통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시공사(수급인) 입장에서는 공기 지연이나 부실시공 등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하루아침에 현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라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당장 투입한 비용은 물론이고, 이 공사를 끝까지 마쳤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억 원의 기대 이익까지 고스란히 날리게 되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시공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급인의 임의해제권과 손해배상 범위 – 민법 제673조

[Question] 시공사의 잘못이 없는데도 발주처가 마음대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시공사가 입은 막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공사 완공 전이라면 도급인은 언제든지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특정한 발주자의 주문에 따라 진행되는 도급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정변경으로 일의 완성이 불필요해진 도급인에게 계약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되 그 대신 수급인의 손해를 온전히 물어주도록 균형을 맞춘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도급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의 범위 (지출 비용 + 장래의 기대 이익)

대법원은 수급인이 입은 손해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시공사는 현장에 투입한 자재비나 인건비뿐만 아니라, 공사를 끝까지 마쳤을 때 손에 쥐었을 '마진(이윤)'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도급인의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주장 불가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깎는 '과실상계'가 흔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의 취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급인의 일방적 변심으로 인한 해제이므로 책임을 깎아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3. 주의할 단서: 손익상계 (공제되는 이익)

다만, 시공사 역시 계약 해제로 인해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이나 다른 이익이 있다면 이는 손해액에서 공제(손익상계)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로 인해 시공사가 자신의 노력을 다른 현장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일의 완성을 위해 준비해 둔 자재를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 전략 : 발주처의 '꼼수 해제'에 대한 대응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발주처의 꼼수 해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발주처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시공사의 '기대 이익'까지 전부 배상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 시공사의 '부실시공'이나 '공기 지연' 등 채무불이행을 핑계 삼아 계약 해제를 통보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발주처가 시공사 탓을 하며 쫓아내려다 실패했다면, 그것이 곧바로 적법한 임의해제로 자동 전환되어 손해배상 의무만 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가 부당하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타절하려 할 때,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한 공정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동시에, 발주처의 일방적 타절에 따른 투입 비용 및 기대 이익 상실분(손해배상액)을 치밀하게 감정하여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사 중도 타절에 따른 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은 공사 내역에 대한 정밀한 감정과 복잡한 계약 해제 법리가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타절 분쟁과 손해배상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현장을 떠나게 된 시공사의 정당한 공사대금과 잃어버린 이익을 되찾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제나 기성금 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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