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이별 후 안부 문자 한 번을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당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헤어진 뒤에도 계속되는 연락과 방문 때문에 불안한 분이라면, 어느 시점부터 법이 개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행위가 지속되었는지, 반복되었는지를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목차]
문자 한 번, 전화 한 번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7가지 유형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의미 – 대법원 2026도2108 판결
거절 의사 이후의 연락, 그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잠정조치
신고를 당했거나 피해를 겪고 있다면
1. 문자 한 번, 전화 한 번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제2조 제2호에서 그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연락이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형식적으로 들어맞는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안부 문자를 한 번 보내거나 전화를 한 번 건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답장이 없는데 다음 날 다시 문자를 보내고, 차단당하자 다른 번호나 SNS로 연락을 이어가는 식으로 행위가 쌓이기 시작하면 평가의 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의 연락과 반복되는 연락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7가지 유형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법은 이를 ‘상대방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가목)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목)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목)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마목)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목) 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사목)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의 이름·사진·영상·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영상에서 언급된 ‘집·학교·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바로 나목입니다. 만나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근처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법이 명시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한 것만으로도,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통화가 연결되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험한 말이 아니었다’는 항변이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3.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의미 – 대법원 2026도2108 판결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까요. 대법원은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에서 두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속적: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있었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반복적: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있었고,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 각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실제 사안도 참고할 만합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우연히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 구간을 약 10분간 따라간 행위, 그로부터 약 2개월 반이 지난 뒤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 유턴하여 접근해 약 6분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가 나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10분·6분에 그쳐 ‘상당한 시간’의 계속으로 보기 어렵고, 두 행위 사이에 2개월 반의 간격이 있어 밀접한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속성·반복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편 스토킹행위 자체의 판단은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문제 된 행위가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된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그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양측의 언동, 주변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4. 거절 의사 이후의 연락, 그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위 법리를 이별 상황에 적용하면 위험 신호가 분명해집니다.
첫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입니다. 스토킹행위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문자·전화·SNS 메시지를 이어간다면, 그 시점부터의 연락은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확해지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차단을 우회해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접촉하는 행동은 이 판단을 더욱 불리하게 만듭니다.
둘째, 연락에서 물리적 접근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집·학교·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법이 나목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생활 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며칠에 걸쳐 반복되면 반복성 요건도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그 행동을 했느냐’보다 행위의 횟수와 간격, 거절 의사 표시의 시점, 행위들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같은 ‘문자 한 통’이라도 언제, 몇 번째로, 어떤 경위에서 보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5.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잠정조치
처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2023. 7. 11.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규정(구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신고 단계에서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잠정조치. 법원은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① 서면 경고, ②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명할 수 있고, 이들 조치는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제2항).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조치를 어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제2항·제3항). 본안 사건과 별개로 처벌되는 구조이므로, 조치를 받은 뒤의 접촉은 상황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6. 신고를 당했거나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우선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해명하려는 시도조차 삼가야 합니다. 사과나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도 ‘반복’의 한 회차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연락의 횟수·간격·경위, 상대방의 응답 여부, 거절 의사가 표시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기준상 지속성·반복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구성요건이므로,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단절과 경위의 우연성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피해를 겪고 있는 입장이라면, 연락 내역과 방문 정황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통화 기록·CCTV 등으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절 의사는 가급적 문자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한 차례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위험이 임박했다면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개별 행위의 사소함과 전체 경과의 위험성이 함께 놓이는 영역이어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구성요건 해당성과 조치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스토킹 신고·고소 문제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청출 상담 예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