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악화 경과관찰 과실 의료소송, 간호기록지로 책임 묻는 법

[수술 후 악화] 경과관찰 과실 의료소송, 간호기록지로 책임 묻는 법

[수술 후 악화] 경과관찰 과실 의료소송, 간호기록지로 책임 묻는 법

[수술 후 악화] 경과관찰 과실 의료소송, 간호기록지로 책임 묻는 법

"수술은 잘 됐다"는 말을 믿고 안도했는데, 몇 시간 뒤 환자가 회복실이나 병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중증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가족이 "수술 중에 실수가 없었으니 병원 잘못이 아닌가"라며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국면은 수술실 안이 아니라, 수술이 끝난 직후 회복실과 병동에서의 '경과관찰'입니다. 의사는 수술만 마치면 끝이 아니라,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 출혈·감염·활력징후 저하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응급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 승소율은 높아집니다.


1. 수술실 밖에서 시작되는 과실: 의사의 경과관찰 의무

수술이 종료되었다고 의료진의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경과관찰 의무'를 일관되게 요구합니다.


(1) 경과관찰 의무의 범위: 측정·보고·조치까지 포함됩니다

법원은 경과관찰 의무를 세 단계로 봅니다. ① 산소포화도(SpO2)·혈압·맥박·호흡수·체온 등 활력징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 ② 이상 수치를 발견하면 당직의·주치의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 ③ 보고를 받은 의사가 흉부청진·동맥혈가스분석(ABGA)·영상 검사·기도확보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누락되거나 지연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소포화도 하나만 보는 것도 과실입니다

의료진이 맥박산소측정기(SpO2 모니터) 알람에만 의존하고 혈압 등 다른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충분한 관찰이라 보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프로포폴 투여 상황에서 맥박산소측정기만으로 감시한 사건에 대해 "혈압을 포함한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며 감시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23420, 2025. 1. 16.). 하나의 지표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한 경과관찰이 아닙니다.


(3) 이상 수치 발견 후 "관찰 위주"만 해도 과실입니다

SpO2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흉부청진·ABGA·기도확보 등 구체적 조치 없이 장시간 관찰만 한 경우, 법원은 이를 경과관찰 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아의 SpO2가 86%까지 떨어졌는데도 의료진이 장시간 관찰만 반복하다가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8억 7,000만 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590, 2019. 7. 16.).


2. 알아야 할 법 규범

(1) 의료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의료상 과실이 입증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합니다. "경과관찰 미흡 → 이상 징후 미발견 → 처치 지연 → 악화"라는 개연성 있는 연결고리만 보여줘도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5567, 2020. 9. 16.).


(2)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부정되더라도 위자료는 가능합니다

수술 후 처치의 선택·시기는 의사의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경과관찰 과실 자체가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185, 2018. 12. 19.). 그러나 의사의 재량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처치의 위험성·대안 등을 환자 측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과관찰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병행하여 청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3) 과실 인정의 한계: 의사의 재량 범위

법원은 수술·처치의 시기와 방법 선택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결과가 나빴더라도 과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원 결정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합리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사건에서는 전원 지연 과실이 부정된 바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34440, 2021. 6. 10.). 이 때문에 소송에서는 "통상의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관찰·대응이 무엇인지"를 의료 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4) 책임 제한: 인정되어도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환자의 기저 질환, 수술 자체의 위험성, 의료진의 기여 비율 등을 종합해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 환자 사건에서 경과관찰 과실과 전원 과실이 동시에 인정됐지만 병원 측 책임이 20%로 제한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1460, 2015. 10. 29.). 책임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과실의 규모와 인과관계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감정 전략이 중요합니다.


3. 숨겨진 스모킹 건: 간호기록지를 추적하십시오

수술실 안에서 벌어진 일은 CCTV가 없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술 후 병동과 회복실에서 벌어진 일은 간호기록지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수술기록지가 아니라 간호기록지입니다.

간호기록지에는 ① 환자가 통증·호흡곤란을 호소한 시각, ② 간호사가 산소포화도·혈압 등 이상 수치를 확인한 시각, ③ 당직의·주치의에게 보고(Call)한 시각, ④ 의사가 실제로 환자에게 도착해 처치를 시작한 시각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간격이 곧 과실의 증거가 됩니다.

간호사가 SpO2 저하를 확인하고도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이 과실 판단에 반영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5567)처럼, 법원은 "보고했어야 할 시점"과 "실제 보고 시점"의 차이를 경과관찰 의무 위반의 핵심 사정으로 봅니다. 30분, 1시간의 지연이 법정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진료기록은 환자 또는 가족이 의료기관에 직접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그러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병원이 기록을 수정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즉시 변호사를 통해 진료기록 보전 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4. 전원 지연 과실: 골든타임을 놓친 병원의 책임

중소 병원에서 수술 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轉院)은 그 자체가 의료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원 "결정"의 지연뿐 아니라 전원 "과정"의 과실도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1) 전원 결정 지연

적절한 처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전원을 신속히 결정하지 않고 경과관찰만 반복한 경우, 법원은 전원 지연 과실을 인정합니다. 저혈압·빈맥 등 쇼크 가능성이 있는 외상 환자를 즉각 전원하지 않고 기본 검사와 활력징후 측정을 지연한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경과관찰 과실과 함께 전원 지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1460, 2015. 10. 29.).


(2) 전원 과정의 안전조치 의무

전원을 결정했더라도 이송 중에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도를 관리하며 산소 공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전원 중 산소 공급이 중단되거나, 의료진이 아닌 운전 겸직 응급구조사 1인만이 동승한 경우를 전원 과정의 과실로 별도 인정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590, 2019. 7. 16.; 서울고등법원 2014나11460). 전원이 완료될 때까지 병원의 법적 책임은 끊기지 않습니다.


5. 실무상 체크포인트

  • 수술 후 회복실·병동에서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병원이 "수술은 잘 됐다"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원인 설명을 못한다면 경과관찰 과실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간호기록지에서 ① 이상 징후 발생 시각, ② 당직의 보고 시각, ③ 의사 처치 시작 시각의 간격을 확인했는지(이 간격이 법정에서 핵심 과실 증거가 됩니다).

  • 산소포화도만 측정하고 혈압 등 다른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이상 수치를 발견하고도 ABGA·영상 검사·기도확보 없이 장시간 관찰만 한 경우를 진료기록에서 확인했는지(서울고등법원 2024나20234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590).

  • 전원 과정에서 산소 공급 중단, 의료인 미동승, 이송 중 처치 공백이 있었는지 앰뷸런스 기록 등을 확보했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590, 서울고등법원 2014나11460).

  • 진료기록 열람·복사를 즉시 신청했는지(분쟁 예고 상황에서 기록 수정·누락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을 통한 문서보전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

  • 경과관찰 과실이 의사의 재량 범위 내라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병행했는지(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185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의료 감정에서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경과관찰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감정 항목을 설계했는지(막연한 감정은 병원 측 재량 항변에 유리하게 귀결됩니다).


수술실 CCTV가 없어도, 병원이 진료기록을 유리하게 수정하기 전에 간호기록지부터 확보해 내는 변호사가 곁에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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