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12일,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수술 후기를 미용의료 앱·인터넷 카페·병원 홈페이지에 작성·게재하도록 하면서도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3개 성형외과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성형외과·피부과 등 미용의료기관과 병의원 마케팅 담당자에게 매우 중요한 실무 시사점을 담고 있어, 광고 사전 검토·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7. 12.자 「후기인 척, 광고 아닌 척…성형외과 뒷광고 제재」)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처분의 요지 – 경제적 대가 받은 수술 후기에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
성형외과가 홍보모델·체험단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미용의료 앱·인터넷 카페·병원 홈페이지 등에 수술 후기를 작성·게재하도록 하면서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는 소비자가 자발적·객관적으로 작성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 수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처분 대상: A·B·C 3개 성형외과 (2018년경~2026. 5. 광고 기간)
● 위반 매체: 미용의료 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홍보모델별 후기 취합·편집 재게시 포함)
● 처분 내용: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향후금지명령) + A성형외과 공표명령 (홈페이지 전체화면 1/6 크기, 6일간)
● 병행 조치: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공유, 성형외과의사회·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 개최(2026. 6. 11.)
1. 사실관계 – 홍보모델 관리와 후기 광고의 구조
홍보모델 선발 및 광고 계약 체결
A·B·C 성형외과는 2018년경부터 2026. 5. 29.경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모델을 모집하고, 서류심사·개별연락·내원상담·최종선정 과정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수술비용을 할인해 주는 대가로 수술 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후기 작성 실시간 관리
각 성형외과는 카카오톡 계정 등을 통해 홍보모델에게 수술 전 1회 및 수술 후 1년간 매월 병원 이용 후기를 미용의료 앱과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도록 요구하였고, 글자수 지정과 수술 전후 사진 포함 의무 부여 등 후기 내용도 실시간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일부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에게 별도의 보증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후기의 다층적 게재
A·B·C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이 미용의료 앱·인터넷 카페에 수술 후기를 게시할 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홍보모델별 후기를 취합·편집하여 병원 홈페이지에 하나의 게시물로 재구성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에 활용하였습니다. 사업자별 부당 광고 매체 및 광고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명 | 광고매체 | 광고기간 |
|---|---|---|
A성형외과 | 인터넷 카페 / 홈페이지 | ’21. 4.경 ~ ’26. 5.경 |
B성형외과 | 인터넷 카페 / 모바일 앱 / 홈페이지 | ’21년경 ~ ’26. 5.경 |
C성형외과 | 홈페이지 | ’18년경 ~ ’25. 11.경 |
2. 관련 법령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광고’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아래는 관련 조항 원문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3.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3요소
기만성 –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의 누락
공정위는 수술 후기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A·B·C 성형외과는 이를 누락한 채 홍보모델이 성형수술을 받고 자발적·객관적으로 후기를 작성한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비자 오인성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작성된 수술 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저해성
소비자가 성형수술을 받을 성형외과를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하여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4. 사업자별 처분 내용
사업자명 |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 |
|---|---|
A성형외과 |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향후금지명령) + 공표명령 (홈페이지 전체화면 1/6 크기, 6일간) |
B성형외과 |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향후금지명령) |
C성형외과 |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
5. 병의원 광고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제 수술을 받은 홍보모델이 자기 경험을 후기로 쓰면 ‘사실’이니 문제가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 하더라도,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한 후기에 그 사실(경제적 이해관계)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공정위 2026. 7. 12. 발표).
Q2. 미용의료 앱과 인터넷 카페 후기만 표시하면 홈페이지 재게시본은 괜찮나요?
아닙니다. 홍보모델별 후기를 취합·편집하여 병원 홈페이지에 재게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홈페이지 편집 재게시가 위법성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Q3. 어떤 문구로 표시해야 안전한가요?
‘본 후기는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되었습니다’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구를, 후기 본문과 동일한 크기·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축약어(#광고·#협찬만 표시) 등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Q4.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A성형외과는 공표명령(홈페이지 전체화면 1/6 크기, 6일간)까지 부과되었습니다.
6. 법무법인 청출의 성형외과·병의원 광고 컴플라이언스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표시광고법, 의료법(의료광고 사전심의·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등 병의원 광고와 관련된 다층적 규제 분야에서 의료기관과 광고 대행사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 등 병의원의 광고 실무는 표시광고법과 의료법이 중첩 적용되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며, 이번 공정위 조치처럼 광고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홍보모델·체험단 후기, 미용의료 앱 광고,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이미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으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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