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국내 대형 전자업체 A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광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백억 원(201억 1,400만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광고 문구 자체가 허위인지가 아니라, 성능을 강조하면서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제조·유통·서비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참고할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 조사·심의·소송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표시광고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10. 27. 배포)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사업자명과 제품명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처분의 요지
피심인: 국내 대형 전자업체 A사(스마트폰·태블릿 제조·판매)
광고 대상: 플래그십 스마트폰 2개 시리즈와 태블릿 1개 시리즈
광고 기간: 스마트폰 1개 시리즈 2021. 1. 15.~2022. 3. 21., 나머지 2022. 2. 10.~2022. 3. 10.
문제된 광고: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락
적용 법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광고)
처분: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잠정)
1. 사건의 배경 – 게임 성능이 구매 기준이던 시기
보도자료는 2021년 전후를 PC의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로 들어오고 고성능 프리미엄 스마트기기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로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 게임 실행 성능은 빠른 화면 전환과 화려한 그래픽을 통해 기기 성능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지표 중 하나였고, 다수의 제조사가 이를 강조해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살 때 게임 실행 성능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보았습니다.
2. 어떤 광고였고, 무엇이 누락됐나
광고 내용 – 게임 성능을 전면에 내세움
A사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보도자료가 소개한 표현은 “역대 [자사 제품]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에도 (중략)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전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에요” 등입니다.
누락된 사실 –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을 일률 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즉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의 ‘개별정책’이 작동해 AP(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 등이 사전에 정해진 값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기기 온도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정책’과 달리, 개별정책은 상태와 무관하게 성능을 미리 정해진 값으로 낮춥니다. CPU·GPU 동작 속도 상한을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춘 경우도 있었고, 제한 대상 게임은 스마트폰 2개 시리즈에서 각각 82개와 47개, 태블릿에서 8개였습니다.
소비자 불만과 업데이트 조치
공정위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 게임이 멈추거나 지연되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들이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 등 불만을 다수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2022년 3월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제한을 해제한 날을 광고 행위의 종기로 보았습니다.
3.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 3가지 요건
판단 요건 | 보도자료의 판단 내용 |
|---|---|
기만성 |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락했고, 성능 제한이 있다는 점을 광고에 전혀 표기하지 않음 |
소비자 오인성 | 광고가 전달한 인상처럼 게임 성능이 우수할 것이라고 오인한 소비자의 불만·피해가 후기와 언론 보도 등으로 다수 제기됨 |
공정거래저해성 | 제한 정보를 알았다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한 채 구매를 결정해 합리적 구매 결정이 방해됨 |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품의 특정 성능을 특장점으로 강조하면서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함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번 사건의 시사점
(1) 사실만 말해도 ‘누락’으로 기만광고가 됩니다
보도자료는 광고 문구가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만으로 보았습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광고 부서와 개발·품질 부서의 정보가 연결돼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제한은 소프트웨어 정책 설정으로 이뤄졌습니다. 마케팅 부서가 광고하는 성능과 개발 부서가 설계한 실제 동작이 어긋나지 않는지 광고 집행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소비자 후기와 언론 보도가 오인성의 근거가 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의 근거로 소비자 후기 글과 방송 보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출시 후 커뮤니티와 후기에서 ‘광고와 다르다’는 불만이 반복된다면 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후에 제한을 해제해도 해제 전까지의 광고는 책임 대상입니다
A사는 업데이트로 제한을 풀었지만, 공정위는 제한 해제일까지를 광고 기간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후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 이전 광고의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성능·사양 광고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① 강조한 성능의 실제 구현 | 광고에서 내세운 성능이 일상적 사용 조건에서 실제로 구현되는지 개발·품질 부서가 확인했는지 |
② 성능 제한 설정 파악 | 발열 관리, 전력 절감, 서비스 품질 정책 등으로 성능을 제한하는 설정이 있는지 |
③ 제한사항 표시 |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한이 있다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광고에 표시했는지 |
④ 광고 매체별 일관성 | 홈페이지, 영상, 발표회, 보도자료 등 모든 매체에서 같은 정보가 제공되는지 |
⑤ 출시 후 모니터링 | 후기, 커뮤니티, 언론 보도의 불만을 수집하고 광고 문구와 대조하는지 |
⑥ 사후 조치 기록 | 정책 변경이나 업데이트를 하면 시점과 범위를 기록하고 이전 광고의 정정 여부를 검토했는지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광고 문구가 사실이면 제한사항을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정위는 특정 성능을 특장점으로 강조하면서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다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2. ‘기만적인 광고’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요?
이 사건 보도자료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을 차례로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정보의 누락,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 합리적 구매 결정의 방해가 각각 쟁점이었습니다.
Q3. 소비자 불만이 많으면 위법으로 판단되나요?
불만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광고가 준 인상과 다른 성능에 대한 후기와 언론 보도가 소비자 오인성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불만의 내용이 광고 문구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4. 과징금 약 201억 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보도자료는 과징금을 ‘약 2백억 원(잠정)’, 구체적으로 201억 1,400만 원(잠정)으로 표기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보도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의결서와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조사나 심의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광고 집행 시점별 광고물, 실제 제품 동작에 대한 기술 자료,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조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7. 법무법인 청출의 표시광고법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 조사·심의·소송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표시광고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능·사양 광고 문구의 사전 검토 및 제한사항 표시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서면 요청 대응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심의 대리
처분 취소소송 대리
제품의 성능을 강조하는 광고일수록 그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한이 있는지 광고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광고 사전 검토나 조사 통지 대응이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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