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 형사 변호사 해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 형사 변호사 해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 형사 변호사 해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 형사 변호사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형사책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I.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과 진행 경과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현금수거책이 되어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시기

피해내용

범행수법

2022.1.12

600만원

대출빙자 사기

2022.1.14

1,819만원

대출빙자 사기

2022.1.17

900만원

대출빙자 사기

2022.1.19

3,000만원

대출빙자 사기

2022.1.19

630만원

계좌사기 빙자

2022.1.20

1,700만원, 570만원

계좌사기 빙자

피고인은 11일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9,219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의 추가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가" 입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1.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대법원은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1. 고의 판단의 구체적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채용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2022. 1. 6. 새벽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는데, 같은 날 오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신원, 신용을 확인하거나 보증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금수거 방식 역시 명백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외 11'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특정 장소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장소에 도착하기 약 10분 전에서야 수거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피해자들에게 할 말과 교부할 서류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공소외 12 차장'이나 '공소외 10 팀장' 등의 부탁으로 왔다는 말만 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서 위조(제시 서류의 부적절성)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의 내용은 주로 '피해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금융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하겠다'거나 '대출금 등이 완납되었다'는 것 등으로 부동산중개법인의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형식도 조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금융기관이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상환사실을 증명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위 각 문서를 아무 곳에서나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문서의 위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은행의 ATM 기기를 통해 약 100만 원씩 쪼개어 각 100만 원마다 '공소외 11'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여러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부동산중개법인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거래로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의 수금방식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2022. 1. 12. 이 사건 피해자인 피해자 4를 만나기 이전부터 자신이 수행하는 현금수거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위와 같이 타인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전달 업무를 단기간 반복하였고, 이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받으면서 현금수거업무를 계속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III. 실무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형사책임에 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정황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채용과정, 이례적인 업무내용, 비정상적 거래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둘째, 대법원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한 바, 현금수거책이 전체 범행의 내용을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진 만큼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형사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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