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20일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판단 대상이 되는 벌점도 입찰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넓히며, 제한요청 기준 벌점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명령을 2회만 받아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입찰담합·부당공동행위 조사·심의·소송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응에 관여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 9. 21.자)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개정 요지 – 반복담합 판단기간 확대와 제한요청 기준 강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지침에서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 담합이 문제됨에 따라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① 지침의 명칭과 성격 변경, ② 반복담합 판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③ 판단 대상 벌점을 입찰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확대, ④ 제한요청 기준 벌점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행정예고 기간: 2026. 9. 21. ~ 10. 12. (약 20일)
시행 예정일: 2027. 1. 1.
지침 존속기한: 2027. 6. 30. → 2029. 12. 31.로 연장
핵심 변화 3가지: ① 반복담합 판단기간 5년→10년 ② 대상 벌점 입찰담합→전체 담합 유형 ③ 제한요청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
경과조치: 2022. 1. 1.~2026. 12. 31. 기간 벌점을 받은 사업자는 2031. 12. 31.까지 최초 제한요청 시 종전 규정 적용
1. 개정 배경 –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 실효성 문제
현행 지침은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의 과거 5년간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는 담합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여 과징금을 2회 부과받은 경우에도 누적벌점이 정확히 5점이 되어 ‘5점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한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 담합이 지속적으로 문제되면서, 공정위는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지침 명칭과 성격 변경 – 제한요청 기준까지 종합 규율
지침의 명칭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입찰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기존의 심사지침 기능에 더해,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침으로 그 성격을 확대함에 따른 것입니다.
반복담합 판단기간 확대 – 5년에서 10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 누계 산정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산정 방식은 해당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10년까지 거꾸로 계산하되 초일을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판단 기간이 2배로 늘어남에 따라, 더 오래 전의 담합 이력까지 반복 여부 판단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점 산정 대상 확대 – 입찰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종전에는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만 누계에 반영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위반(부당한 공동행위 전반)에 따른 벌점을 모두 고려합니다. 즉 가격담합·물량담합 등 입찰담합이 아닌 다른 유형의 담합 전력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판단에 반영되게 됩니다.
제한요청 기준 벌점 강화 –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담합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여 과징금을 2회 부과받은 경우에도(2.5점×2=5.0점) 누적벌점이 5점이 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지침에 따르면 시정명령만 2회 받은 경우에도(2.0점×2=4.0점) 누적벌점이 4점이 되어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반복하여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입찰참가 제한요청 대상이 되도록 대상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됩니다.
경고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과징금 | 고발 |
|---|---|---|---|---|
0.5점 | 1.0점 | 2.0점 | 2.5점 | 3.0점 |
※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됩니다.
3. 관련 법령 및 시행일·경과조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근거 법령과 이번 지침 개정의 시행·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다만 지침 개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담합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2027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면서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입찰담합의 유형·내용·심사기준 등을 제시하는 기존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4. 공공입찰 참여 기업의 자진 점검 체크리스트
공공조달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법무 담당자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점검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점검 유형 | 체크 포인트 | 리스크 관리 방향 |
|---|---|---|
① 과거 10년 담합 이력 전수조사 | 최근 10년간 담합(입찰담합뿐 아니라 가격·물량담합 등 모든 유형)으로 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고발을 받은 이력이 있는가 | 사내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을 통해 전체 계열사 포함 벌점 누계 자체 산정 |
② 누적벌점 4점 도달 여부 시뮬레이션 | 과거 이력을 개정 기준(4점 이상)으로 재계산할 경우 제한요청 대상에 해당하는가 | 시정명령 2회 이상 이력이 있다면 특히 정밀 검토, 진행 중인 심의 결과도 함께 고려 |
③ 진행 중인 조사·심의 사건 관리 | 현재 공정위 조사·심의가 진행 중인 담합 혐의 사건이 있는가 | 해당 사건의 처분 수위(시정명령 vs 과징금)에 따라 누적벌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방어 전략에 반영 |
④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2022. 1. 1.~2026. 12. 31. 기간에 벌점을 받았다면 경과조치(종전 규정 적용, 2031. 12. 31.까지) 대상인지 | 제한요청 시점과 벌점 발생 시점을 정확히 비교하여 적용 규정 판단 |
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응 체계 | 향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통지를 받을 경우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의견 제출,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 준비 |
5. 법무법인 청출의 입찰담합·입찰참가자격제한 자문 및 소송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및 공공조달 법령 전반에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을 대리한 다양한 자문·조사·심의·소송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공공조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심의 대응 및 처분 수위(벌점) 방어 전략 수립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제한처분 대응 및 집행정지 신청 대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 대리
공공조달 입찰 참여 기업 대상 담합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수립 및 임직원 교육
이번 지침 개정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며, 시행일(2027. 1. 1.)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부터 자사의 담합 제재 이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담합 이력 점검,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제한처분 대응 등이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