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입찰·물량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상정과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

[공정거래] 바이오연료 입찰·물량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상정 – 심사관 의견과 심의 개시 이후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리스크 관리 방법

[공정거래] 바이오연료 입찰·물량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상정 – 심사관 의견과 심의 개시 이후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리스크 관리 방법

[공정거래] 바이오연료 입찰·물량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상정 – 심사관 의견과 심의 개시 이후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리스크 관리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30일,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담합 사건의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위법성·조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2026. 7. 29. 위원회에 제출하고, 2026. 7. 30. 7개 피심인(이하 ‘A~G 사업자’)에게 송부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의 영향 규모가 9조 7천여억 원(바이오디젤 7.76조 원, 바이오중유 1.95조 원)에 이르는 대형 담합 사건으로, 조사가 완료되고 심사보고서가 상정되었지만 아직 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7. 30.자)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자 명칭은 A~G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이며 위원회 최종 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요지 –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 (위원회 심의 개시)

심사관은 바이오연료 제조·판매 7개 사업자(A~G)가 약 11년 3개월간 조직적으로 바이오연료 입찰담합 및 물량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심사관의 조치 의견은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 진행 단계: 심사보고서 상정 (2026. 7. 29. 제출 / 2026. 7. 30. 피심인 송부)

  •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기간: 2013. 12. ~ 2025. 2. (총 11년 3개월)

  •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영향 규모: 9조 7천여억 원 (바이오디젤 7.76조, 바이오중유 1.95조)

  • 심사관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제3호(물량담합)

  • 심사관 조치 의견: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 법인·전현직 임직원 고발

  • 피심인 방어권 기간: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이내 서면 의견 제출·자료 열람

  • 위원회 최종 판단: 방어권 절차 종료 후 심의 개최 예정 (현재 미확정)


1. 사건 배경 – 바이오연료 시장의 특성과 담합 구조

바이오디젤 시장 –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른 정유사 입찰 구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동식물성 유지 등 재생 가능한 원료를 화학적으로 전환하여 제조한 연료로, 경유를 대체하거나 경유와 혼합하여 디젤 엔진의 연료로 활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에 따라 정유사가 자동차용 디젤(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의무 혼입(2026년 기준 4.0%)해야 하며, 정유사는 입찰을 통해 바이오디젤 제조사로부터 물량을 구매합니다. 계절별로 요구 규격이 다르고(하절기 유동점 20도, 동절기 필터막힘점 0도), 원료도 달라져(하절기 팜유·팜유 부산물, 동절기 회수유·대두유) 시장 구조가 복잡한 편입니다.

바이오중유 시장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발전사 입찰 구매

바이오중유는 팜유·팜유 부산물·동식물성 유지·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피치·메틸에스테르) 등을 원료로 생산하는 발전용 연료로, 벙커C유를 대체하여 발전용으로 활용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에 따라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1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발전사가 입찰을 통해 바이오중유 제조사로부터 물량을 구매합니다.


2. 심사관이 파악한 행위 사실과 적용 법조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유형과 규모

심사관은 A~G 7개 바이오연료 사업자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입찰담합과 물량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9조 7천여억 원(바이오디젤 7.76조 원, 바이오중유 1.95조 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 인정과 규모 산정은 아직 심사관 단계의 판단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인·조정될 예정입니다.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와 제3호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물량담합)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담합)

심사관이 제시한 조치 의견

심사관은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의 심의 절차와 피심인 방어권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피심인은 다음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피심인 대응

① 심사보고서 검토

심사보고서·첨부자료의 사실관계·법리 판단·조치 의견 상세 검토, 심사관 논리 및 증거 구조 파악

② 소갑호증 분석

심사관이 근거로 삼은 이메일·회의록·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분석

③ 서면 의견 제출 (8주 이내)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소회의 상정 시 6주) 내에 반박 의견서 제출

④ 사전 의견청취 절차

심사관·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의견청취 신청 가능

⑤ 위원회 심의 (전원회의·소회의)

구술 진술, 반박 증거 제시 등을 통해 최종 판단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4. 심사보고서 수령 피심인 기업 담당자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피심인 기업(법인)의 사내 법무·컴플라이언스·경영진 담당자가 즉시 점검·실행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유형

체크 포인트

실무 관리 방향

① 심사보고서 정밀 분석

심사관이 인정한 행위·시점·상대방·물량·금액이 사실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사내 관련 부서·전·현직 임직원 사실관계 확인, 반박 증거 수집

② 증거자료 분석

심사관이 근거로 삼은 이메일·회의록·거래내역 등 분석

자료 내용 분석 후 대응 논리 구축

③ 8주 서면 의견서 작성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이내(소회의 6주) 반박 의견 제출 준비

쟁점별 사실오인·법리오해 논리 정리, 참고 판례·시장 특성 자료 포함

④ 임직원 고발 리스크 관리

심사관 조치 의견에 법인 외 임직원 고발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임직원 개별 변호인 선임 검토, 형사절차 대비 사실관계 정리


5. 담합조사 대상 기업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심사보고서가 상정되었으면 이미 담합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결과 파악한 행위 사실·위법성·조치 의견을 정리한 문서일 뿐,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피심인은 서면 의견 제출·증거자료 열람·의견청취 절차·심의 단계 구술 진술 등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심사관 조치 의견과 다르게 판단(무혐의·감경 등)할 수도 있습니다.

Q2.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안에 반드시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하나요?

예. 사건절차규칙상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6주) 이내에 심판총괄담당관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제출기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8주 기간의 관리는 방어권 행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Q3. 심사관 조치 의견에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이 포함되어 있는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물량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위원회가 심사관 의견을 받아들여 고발을 의결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개별 임직원도 형사절차에 노출되므로,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 법인과 임직원 각각의 이해상충을 검토하여 별도 변호인 선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4.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규모(9조 7천억 원)가 그대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영향 규모와 실제 과징금 산정 기준(관련매출액)은 다를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산정 기간·중대성 판단·감경 요소 적용 등에 따라 최종 과징금이 결정됩니다. 피심인은 서면 의견·심의 단계에서 관련매출액 산정과 중대성 판단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대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는 아직 위원회 최종 판단이 없으므로,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심의 진행 중’, ‘심사관 의견으로서 위원회 최종 결정 아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여 잘못된 확정 인상 형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홍보·IR·거래처 관리 부서와 법무 부서가 일관된 메시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무법인 청출의 담합 조사·심사보고서 대응·심의 및 소송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전반에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을 대리한 다양한 자문·조사·심의·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합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의 방어권 행사와 위원회 심의 대응 분야에서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사보고서 정밀 분석 및 반박 서면 의견서 작성 대리

  •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및 열람 자료 기반 반박 논리 정비

  • 사전 의견청취 절차·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단계 구술 진술 대리

  • 법인·임직원 고발 리스크 관리, 형사절차 대응 (검찰 조사·기소 대응)

  • 시정명령·과징금·공표명령·고발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리

  • 사내 담합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수립 및 임직원 교육

이번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은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영향 규모가 9조 원대에 이르는 대형 사안으로,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8주 방어권 기간과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판단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합 조사 통지·심사보고서 수령·심의 대응·리니언시 검토·임직원 고발 리스크 관리 등이 필요하신 피심인 기업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