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4일

[민사/민사집행 변호사]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집행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민사/민사집행 변호사]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집행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민사/민사집행 변호사]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집행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민사/민사집행 변호사]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집행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보전조치입니다. 가압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효과까지도 있어, 간이하게 채권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가압류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을 꼽자면 부동산 가압류예금채권 가압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내역이나 예금잔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통상 시중은행 여러 곳에 채권액을 안분하여 가압류를 집행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일단 가압류결정은 인용되었으나, 실제로 확인해보면 예금잔고가 없거나, 아예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집행재산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본체적 효력이나,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한 부수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Question]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나 계좌가 개설되었더라도 예금잔고가 없는 경우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과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을까?

 

[Answer]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은 먼저 ‘집행보전’의 효력과 관련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보전 효과

소멸시효 중단효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X

일단 시효중단/ 재진행

계좌는 개설되었으나 예금이 없는 경우

O

계속 중단/ 진행X


계좌가 있으면 예금잔고가 없더라도 가압류의 모든 효력이 인정되고, 추후 그 계좌에 예금이 입금되면 그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도 미칩니다. 그리고 가압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니, 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좌 자체가 없다면, 집행보전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고, 이후에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예금을 입금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멸시효가 중단은 되지만, 즉시 재진행하는 거죠. 시효가 5년인 상사채무를 예로 들면, 4년 6개월이 지난 2024. 8. 1.에 일단 시효가 중단되고, 그 때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29. 8. 1.에는 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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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는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니 소멸시효가 마냥 중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좌개설여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채권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 가압류결정 이후에도 계좌개설여부를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상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진술최고의 절차를 통해 계좌개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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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민사소송과 집행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채권추심의 가능성과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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