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19일, 피부·미용 시술 관련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사용해 온 15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소비자의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사업자 법률상 책임 배제, 소송 제기 금지, 선납진료권 양도 제한, 급부 내용 일방 변경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선납진료’(패키지 시술을 미리 결제하고 이용하는 형태)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의료 병의원의 약관 실무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7. 19.자)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의원 명칭은 A·B·C 의원 등으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시정 요지 –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모두 자진 시정
피부·미용 시술 선납진료 이용약관에서 소비자의 계약 해제·해지권을 사실상 봉쇄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소송 제기·이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선납진료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제한하거나, 지정의 변경 등 급부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4조에 각각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사 대상 15개 의원은 모두 자진 시정에 응하였고, 핵심 시정 방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환불’, ‘부당 면책·소송 제기 금지·양도 제한 조항 삭제’, ‘대체 의료진 미동의 시 환불 가능’으로 요약됩니다.
● 심사 대상: 15개 피부·미용 시술 의원 (2023~2024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상위)
● 시정 유형: 6가지 (① 해제·해지 제한 / ② 과도한 위약금 / ③ 책임 배제 / ④ 소송 금지 / ⑤ 양도 제한 / ⑥ 급부 일방 변경)
● 적용 법조: 약관법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4조
● 향후 계획: 미용의료 분야 표준약관 제정 검토, 유사 분야 불공정 약관 점검 지속
1. 심사 배경 및 대상
최근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패키지 시술을 구성하여 진료비를 사전에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진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벤트 할인가’·‘특가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을 먼저 지불하는 서비스 특성상 추후 개인 사정 등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병원이 환불을 제한·회피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 불만·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구조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2개년(2023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A~O 의원, 이하 ‘심사 대상 의원’)을 선정하여 선납진료 이용약관 전반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확인되어 사업자들이 모두 자진 시정에 응하였습니다.
2. 6가지 유형별 불공정 약관과 시정 방향
유형 ①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13개 의원) – 약관법 제9조 위반
심사 대상 의원의 약관에는 ‘시술결과의 주관적 불만족이나 불편감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시술 및 환불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선납진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전면 금지하여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약관법 제9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정 방향: 단순 변심·주관적 불만족, 특정 기간(30일·2개월 등) 경과, 회원권/이벤트 상품 등의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의 잔액을 환불하도록 개정.
유형 ②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2개 의원) – 약관법 제8조 위반
심사 대상 의원의 약관에는 ‘남은 시술 환불 시 결제금액의 20% 위약금과 (시술횟수 × 정상수가)를 차감한다’, ‘시술 개시 이후 총 결제금액의 30% 위약금 후 시술 횟수 정상수가 차감 후 환불’ 등의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 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결제금액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약관법 제8조)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정 방향: 20%·30% 위약금 조항을 삭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개정.
유형 ③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배제 조항 (7개 의원) – 약관법 제7조 위반
심사 대상 의원의 약관에는 ‘환불금 수령 후 병원 측에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시술 후 기타 문제 발생 시 환불 요청이나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이행 불가 시 모든 손해배상이 면책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의료진·직원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로 인한 책임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항(약관법 제7조)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정 방향: 부당 면책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개정.
유형 ④ 소송 제기 금지 조항 (10개 의원) – 약관법 제14조 위반
심사 대상 의원의 약관에는 ‘시술 전후 촬영 거부로 인한 사항에 대해 대중매체 비방글 작성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향후 병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소비자가 시술 부작용을 경험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약관법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정 방향: 소송·이의 제기 금지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정.
유형 ⑤ 선납진료권 양도 제한 조항 (10개 의원) – 약관법 제11조 위반
심사 대상 의원의 약관에는 ‘시술받을 권한은 고객 본인에게만 있으며 양도·판매할 수 없다’, ‘결제된 적립금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패키지 프로그램 양도는 가족 중 지정한 1인에게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채권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선납진료권은 장래에 제공받을 의료 용역 청구권(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함에도, 양도를 전면 금지하거나 가족 1인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약관법 제11조)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정 방향: 양도·판매 불가 조항을 삭제하여 고객이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개정.
유형 ⑥ 급부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는 조항 (1개 의원) – 약관법 제10조 위반
심사 대상 의원의 약관에는 ‘지정의 퇴사 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으며, 경력 원장으로 대체 연결한다’, ‘지정 퇴사·휴진·휴직 등으로 시술 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환불 사유가 될 수 없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지정 의사의 진료가 불가능해진 경우 병원이 대체의사를 지정할 수 있더라도,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체 의료진을 결정하고 환불을 불가능하게 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는 조항(약관법 제10조)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정 방향: 지정의 퇴사 시 대체 의료진의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
3. 관련 법령 요약 – 약관법 6개 조항
약관법 조항 | 규제 대상 | 본 사안 대응 유형 |
|---|---|---|
제7조 | 면책조항의 금지 | 유형 ③ 사업자 책임 배제 |
제8조 | 손해배상액 예정의 제한 | 유형 ② 과도한 위약금 |
제9조 |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조항의 금지 | 유형 ① 해제·해지 제한 |
제10조 | 채무 이행에 관한 조항 (급부의 일방 변경 금지) | 유형 ⑥ 급부 일방 변경 |
제11조 | 고객의 권익 보호 조항 (양도 제한 금지) | 유형 ⑤ 양도 제한 |
제14조 | 소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의 금지 | 유형 ④ 소송 제기 금지 |
4.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의료 병의원 담당자 자진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유형 | 체크 포인트 | 안전한 개정 방향 |
|---|---|---|
① 환불 제한 | ‘30일·2개월 경과 시 환불 불가’, ‘이벤트 상품·회원권 환불 불가’, ‘주관적 불만족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가 | 잔여분에 대해 시술 비용 +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환불 가능하도록 개정 |
② 위약금 비율 | 결제금액의 20%·30% 등 정률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가 |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이내로 조정 |
③ 면책 조항 | ‘민·형사상 일체 책임 면제’, ‘천재지변 시 모든 손해배상 면책’ 조항이 있는가 |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개정 |
④ 소송·이의 제기 금지 | ‘법적 문제 삼지 않는다’,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있는가 | 관련 문구 삭제, 정당한 권리 행사 제한 금지 |
⑤ 양도 제한 | ‘본인에게만 시술권 있음’, ‘타인 양도 불가’, ‘가족 1인만 양도 가능’ 조항이 있는가 | 양도·판매 제한 조항 삭제, 제3자 양도 자유화 |
⑥ 지정의 변경 시 환불 | ‘지정의 퇴사 시 환불 불가, 대체 원장 연결’ 조항이 있는가 | 대체 의료진 미동의 시 환불 가능하도록 개정 |
5. 법무법인 청출의 피부과·성형외과 약관 및 광고 컴플라이언스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약관법, 표시광고법, 의료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병의원 운영과 관련된 다층적 규제 분야에서 피부과·성형외과·치과·산부인과 등 미용의료기관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납진료 등 패키지 시술 상품이 확대되면서 관련 약관 분쟁도 증가하고 있고, 이번 공정위 조치는 향후 미용의료 분야 전반의 약관 점검·시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납진료 이용약관·시술 동의서·환불 정책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공정위 약관 심사 통지를 받으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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