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일

[국가계약, 입찰] 수 개의 입찰 담합 행위들이 하나의 공동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국가계약, 입찰] 수 개의 입찰 담합 행위들이 하나의 공동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국가계약, 입찰] 수 개의 입찰 담합 행위들이 하나의 공동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국가계약, 입찰] 수 개의 입찰 담합 행위들이 하나의 공동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 담합과 하나의 공동행위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한 공공기관의 여러 입찰 건에서 입찰 참가사들의 담당자들과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등을 논의하여 투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담합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 건별로 각각 제재 처분을 받게 되나요?


[Answer]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사들과 투찰가격이나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시정명령, 과징금, 입찰참가자격제한, 형사 처벌 등의 제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년 간 여러 개의 입찰에 관하여 담합 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나인 공동행위의 종기(마지막 합의가 있었던 시점)부터 처분시효가 기산되어, 개별적으로 보았을 경우 시효기간이 지난 입찰 건에 대해서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공동행위’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8두16179).

즉, ‘하나의 공동행위’는 개별적인 입찰에 대한 합의 양태가 모두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고, 단일한 의사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실행되어 온 것이라면 기본적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축펌프 구매입찰 시장에서 경쟁 회피를 통하여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일관된 목적하에 이루어진 점, 합의의 내용과 실행의 형태가 사실상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어 각각의 개별적 합의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축펌프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특정 사업자가 공동행위에서 명시적으로 탈퇴하거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2014누43013).

실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 여부는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과 연결되므로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0조 제4항), 7년 이상 지속된 입찰 담합행위를 입찰 건별로 나누어 본다면 처분 시점 기준 7년 이전의 입찰 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다면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마지막 입찰 담합 행위 시가 되므로, 처분 시점 기준 7년 이전의 입찰 건들도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유불리를 따져 필요한 사항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국가계약, 공공계약, 입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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