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입찰] 국가계약법상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성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국가계약법은 제12조에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고, 제26조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판례 소개와 함께 양자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국가계악법에 따라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발주처는 계약 체결시 납부한 계약보증금도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발주처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Answer]
우선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약벌이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금으로서 손해배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위약벌 약정을 하였을 경우, 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금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손해가 없거나 더 적다는 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조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특별한 언급없이 계약 위반에 따라 지급될 금원을 정해 두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규정하면서(제26조), 제12조에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는데, 이러한 국가계약법 내용은 계약 일반조건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거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후 입장을 다소 변경하여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2007다13992 판결 등).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보증금 전액 또는 계약보증금 중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등의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 판례와 다르게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획일적으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행지체 시 계약보증금위 국고 귀속에 대하여 계약 일반조건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국가계약, 공공기관계약 등에 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