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0일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효과와 보수지급의 범위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효과와 보수지급의 범위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효과와 보수지급의 범위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효과와 보수지급의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국가계약의 경우 공공계약에 해당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상의 해제, 해지의 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거기에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의 해제, 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특별히 추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마차가지인데, 건축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 법리와 달리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닌 이미 완성한 부분을 기준으로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 실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설령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 전체에 대하여 해제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미완성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 해제되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효과와 보수지급의 범위


[Answer]

「민법 」 제548조는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법의 기본 법리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 당사가 간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 계약당사자에 대한 보수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는 국가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와 같은 민법의 원리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도 국가 또는 공기업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건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이와 같이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계약이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또한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31648 판결 참조).

만일 이러한 공사 기성고 비율과 그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본소), 2014다11581(반소) 판결 참조].

다만,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급효 제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완성된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제3자에게 공사를 속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그 경우에는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참조).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해제시 소급적으로 계약관계가 소멸하고, 당사자간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효과와 보수지급의 범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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